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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단말 유통규제…‘부당한 지원금 차별’ 본다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스마트폰 매장 진열대를 생성형 AI로 형상화한 이미지.

✦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원안 의결했다.

새 시책은 지원금 총량보다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제조사·이통사·알뜰폰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넓혔다.

방미통위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이번 시책을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 뒤 3년마다 재검토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정부의 단말기 유통시장 관리 책무를 구체화하는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세부 시행계획을 원안 의결했다. 이 계획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정부의 단말기 유통시장 관리 책무를 구체화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점검의 중점을 지원금 규모보다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경쟁은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제조사·이동통신사 장려금에 대해서는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특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지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스마트폰 매장 진열대 생성형 AI 형상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도 함께 제시됐다.

방미통위는 정상적 지원금 경쟁과 부당한 차별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행 법령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있는 만큼,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거쳐 별도 해석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2025년 7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등 경쟁 제한 가능 규제가 소멸했다.

반면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이관된 규정에는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별 지원금 차별 금지와 판매점 사전승낙, 이통사·제조사 불공정행위 금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 시책은 지원금 총량보다 지원금·장려금 지급 경위와 지원금·장려금의 이용자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판단 대상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발생 여부,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여부,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여부이며, 주요 판단 기준은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다.

모니터링 대상은 이동통신 3사 중심에서 제조사·알뜰폰 포함으로 확대된다. 점검 대상 행위에는 제조사의 특정 지역 대상 과도한 장려금 차등 지급, 특정 상권 대상 과도한 장려금 차등 지급, 특정 유통망 대상 과도한 장려금 차등 지급, 특정 연령대 대상 과도한 장려금 차등 지급이 포함되며, 이는 지원금 차별 유도로 문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 가입유형 대상 장려금 집중, 특정 요금제 대상 장려금 집중, 자급제와 통신사향 단말기 간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장려금 차등 지급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방미통위는 새 규제 아래에서 이통사의 어떤 영업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점검할지 제시했다. 점검 대상은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관련 장려금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지급이며, 이 가운데 이용자 차별 유도를 목적으로 한 차등 지급 유형도 포함된다. 또 특정 고가요금제 대상 장려금 집중, 요금제 유치율과 판매실적 평가의 연계, 부가서비스 가입률 또는 유지실적에 따른 장려금·수수료 차등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지원금 가입자 1인당 이동통신 3사 평균 공통지원금은 3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평균 공통지원금은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2025년 번호이동은 787만 건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이 같은 증가세에 통신사 침해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영향과 마케팅 경쟁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이를 단통법 폐지 효과만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봤다.

방미통위는 불공정행위 해석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새 규제가 작동하려면 허용 지원금 경쟁과 부당한 차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책은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내용·경위와 가입유형·가입방식·지역·연령별 차별 정도, 경쟁 영향과 정상적 상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는 방침으로 설계됐다.

필요시에는 이통사 지원금·장려금 평균 금액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 범위를 이탈한 사례를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판단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허용 영업행위 범위를 사업자와 유통점이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하고, '기대이익을 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사업자·유통점의 사전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원금 액수 자체보다 이용자 기만 행위와 불필요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 사무처는 하위법령의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정책연구 후 해석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려금 관련 규율은 허용 범위 판단 방식이 지원금 상한 같은 단일 수치 기준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 장려금 위법성 판단 기준에서도 장려금 규모의 단독 기준을 배제한다. 대신 장려금 위법성 판단 요소로 지급 목적과 지급 방식, 실제 이용자 차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점검 대상 범위도 넓힌다. 제조사·이통사의 직접 차별 지시가 없는 경우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장려금 지급 구조를 차별에 유리하게 설계한 경우와 성과평가를 차별에 유리하게 설계한 경우도 점검한다.

동시에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제공받는 정보는 확대한다. 이통사는 가입 시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종료된 뒤 이용자에게 자동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변경 시기 경과로 불필요하게 고가요금제를 지속 이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게시 대상도 이통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 외에 유통점 추가지원금까지 확대한다. 추가지원금은 표준양식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단말기 관련 허위·과장광고 대응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단말기 가격 외에도 약정기간 중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알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자가 계약 기간 동안 부담할 총비용과 각종 조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카드 이용조건을 포함한 총부담액과 할인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 필요 항목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정보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결합상품 해지 시 할인반환금과 위약금이 꼽혔다. 전체회의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 실제 부담비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시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런 논의와 함께 단말기 유통시장 관리 방식도 바뀐다. 방미통위는 정부의 사후 적발·제재만으로는 전국 단말기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영 방침은 정부·민간 공동 참여의 공동규제 체계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 정원은 15명 이내이며, 전체회의는 반기마다 운영한다. 분과회의 대상 분야는 이동통신·알뜰폰·제조사 및 이용자·유통망·결합이며, 분과회의는 분기마다 운영한다.

시장 점검 결과 명확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조사·제재를 하고, 사업자 업무처리 절차·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책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되며, 방미통위는 시행 이후 시장 변화·이행 상황을 반영해 3년마다 시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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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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