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DMB 정책 재검토론…방미통위 “환경 변화 반영해야”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조회 2
✦ AI 요약
방미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UHD·지상파DMB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허가 대상은 KBS·지역MBC·TJB·OBS 등 11개 사업자 13개 방송국이었고, 700점 이상 6개 사업자 8개 방송국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5개 사업자 5개 방송국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받았다.
심사위원회와 위원들은 미디어 이용 변화, 광고매출 감소, 이용자 감소를 반영해 재허가 기준과 공영방송·민영방송의 동일 기준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UHD·지상파DMB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검토 기준에는 변화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방송 광고시장 위축·이용자 감소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존 재허가 기준의 동일 적용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방미통위는 21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지역MBC·TJB·OBS 등 11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사업자 13개 방송국 재허가를 의결 대상으로 상정했다. 재허가 대상에는 KBS전주·청주 제1UHDTV방송국이 포함됐고, KBS 지역지상파DMB, 부산·제주·춘천·대전·광주MBC 및 TJB의 지상파DMB 방송국도 포함됐다.
심사 결과 700점 이상을 받은 6개 사업자 8개 방송국은 허가 유효기간 5년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5개 사업자 5개 방송국은 허가 유효기간 4년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허가 판단과 별도로 UHD·DMB 등 기존 지상파 방송 서비스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사 과정에서 재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기존 지상파 서비스의 정책 자체를 다시 볼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UHD 수요 감소를 반영해 UHD 방송 장기 목표·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새 UHD 정책 방향이 확정되면 방송사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DMB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감소·유지 비용·대체 매체를 고려해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난시청 해소·방송 품질 제고가 필요하고, 재난방송 등 공공서비스 매체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UHD·DMB 도입·확대 당시와 현재 미디어 이용 환경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OTT·모바일 중심 콘텐츠 이용 행태 변화 속에서 방송정책·재허가 제도에 해당 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기존 방송망·서비스 투자 방향 재검토가 부상했다.
심사위원회는 이용 감소·광고매출 축소로 방송사업자 경영 여건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제작 투자·시설 투자 감소와 사업 운영 보수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심사위원회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수영 방미통위 상임위원도 광고매출 감소·제작비 부담 증가 등 방송시장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재허가 심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에서 최초 허가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공영방송·민영방송은 재원·사업구조가 상이한 만큼,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평가에서 공영방송·민영방송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최수영 방미통위 상임위원도 기존 재허가 심사기준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은 방송 생태계와 환경이 달라진 만큼 과거 심사기준의 현행 적용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태계·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특히 공영방송·민영방송의 설립 목적 차이를 지적했다. 아울러 공영방송·민영방송의 재원 구조 차이와 시장 역할 차이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최 위원은 공영방송·민영방송에 동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구분 심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 심사기준의 기본 요건이 존재해 재허가 심사기준을 큰 폭으로 변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다만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고, 현행법하에서 세부 심사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심사항목·요소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에서 시의성을 상실한 사항과 이미 법령에 반영된 사항, 그동안 이행에 문제가 없었던 사항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건을 축소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필요 조건과 안정적 방송망 운영 관련 필요 조건은 유지했다.
방미통위는 DMB 사업자 재허가와 관련해 전체 DMB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당시 제출한 방송시설 투자·유지보수 계획을 준수하고 재허가 당시 제출한 난시청 해소 방안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으며, 이행 실적을 매년 방미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방미통위는 KBS DMB에 시청권 보호를 목적으로 고화질 채널과 함께 송출 중인 저화질(SD급) 채널의 동시 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저화질(SD급) 채널 송출을 중단할 때는 방미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별도 조건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실효성이 낮거나 권고형으로 형식화된 조건 등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법령 정비와 함께 재허가 제도 환경 변화에 맞춘 현실적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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