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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C 세액공제, 코로케이션은 ‘사각지대’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이영탁 SK텔레콤 AIDC통합추진단 부사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성원영 기자)

✦ AI 요약

코로케이션 사업자는 현행 제도에서 임대업으로 분류돼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산업계는 코로케이션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3자 제공형 시설 개념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연구반을 운영 중이며, 구체적 하위법령안은 내년 3월 10일 시행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육성 정책에서 코로케이션 사업자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비켜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해 코로케이션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케이션은 기업의 자체 서버를 전문 사업자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방식이며, 코로케이션 사업자는 공간 임대와 전력 임대, 냉각 등 운영 기반 임대를 제공한다.

코로케이션은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도 코로케이션 사업 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산업계 의견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연구 현황은 2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최한 '제 12차 미래가치 포럼'에서 다뤄졌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AI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 AIDC법·정책과 산업 전략'을 주제로 국내 AI 데이터센터 사업 진흥을 위한 현장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 속 인물은 이영탁 SK텔레콤 AIDC통합추진단 부사장이며, 이영탁 부사장이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6월 9일 공표됐으며, 시행일은 내년 3월 10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공포 후 AI 데이터센터·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하위법령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 하위법령안은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코로케이션이 국내 법상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코로케이션은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코로케이션이 제외되는 이유는 코로케이션의 임대업 분류로 세법상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범위에 코로케이션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탁 SK텔레콤 AIDC통합추진단 부사장은 지난해 시행된 AI 데이터센터 투자 15% 세액공제 제도에도 1년이 지난 현재 실제 수혜 사업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코로케이션이 제외돼 있다고 봤다.

또한 그는 코로케이션이 임대업으로 분류돼 세법상 적용이 불가능한 점이 실제 수혜 사업자가 없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성격과 관련해 자체 사용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케이션을 향후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주요 사업 형태로 지목했다.

이 부사장은 이런 코로케이션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5% 세액공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안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지원 등을 통한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시했다.

이와 맞물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연구반은 '제3자 제공형 시설'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 도입의 배경으로는 코로케이션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이 반영됐다.

'제3자 제공형 시설'은 전력·공간 등에 관한 최소한의 시설을 구비한 것을 전제로 한다. 해당 시설은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다. 연구반의 개념 도입 취지는 코로케이션의 특성을 포괄하려는 데 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AI 데이터센터에는 그동안 일반 건물 기준 중 주차장 설치 등 기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적용 부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미 관련 법령은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시 서버실 면적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태다.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AI 인프라센터장 변호사이자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연구반 소속은 시행령에서 주차장법·문화예술진흥법·환경친화적 자동차법 등의 산정 대상에서 전산실·냉각설비실·기계실 등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도영은 시행령은 법 위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고, 데이터센터 고유 공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KTOA는 이번 포럼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책 논의의 목표는 AI 시대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 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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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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