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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부과된다…업계, "시행 앞 기준·인프라 정비 필요"

테크월드뉴스 ·

[사진=Gemini]

✦ AI 요약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는 과세기준 정비와 과세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거래 소득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시장 변화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업계는 과세기준 정비와 과세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21일 업계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거래방식도 다양화하면서 기존 과세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각국은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과세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가상자산 과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국내는 가상자산 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이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으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 초과 소득에는 세율 20%가 적용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해당 소득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지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시행일자는 3차례 연기됐다. 연기 배경으로는 과세 인프라 부족이 제기됐고, 투자자 보호체계 미비도 제기됐다.

업계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합리적 과세기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일 재정경제부가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도 요청했다. 이들은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사업자 불확실성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상자산 업계 참석자들은 시장 발전에 따라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으로 납세자·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학계 전문가들은 합리적 과세 기준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기준을 마련할 때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3차례 유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합리적 과세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세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시장 변화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를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해지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요구와 우려가 명확해졌으며, 이후 시장 혼란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실효성 있는 과세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혜진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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