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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투자 위축되나…LNG 직거래 막고 새로운 규제까지

테크월드뉴스 ·

[사진=Gemini]

✦ AI 요약

정부가 연내 AI데이터센터(AIDC) 전용 그리드코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LNG 직거래 차단과 투자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까지 적용되면 설계 변경과 완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적극 대응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적용 제외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가 연내 AI데이터센터(AIDC) 전용 그리드코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규제가 LNG 직거래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AIDC 투자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적용 범위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까지 포함될 경우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완공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드코드는 발전소·대형 전력 소비 시설의 전력망 연결 시 준수하는 규칙으로, 전력망 문제 발생 시 시설의 동시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과 전압 안정 유지 지원 기능 등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회의원은 21일 AIDC 전용 그리드코드 도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드코드의 기존 적용 대상은 주로 발전설비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AIDC 연구회'를 출범시켰고, AIDC 전용 그리드코드를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AI 연산 과정의 전력 사용량이 단시간에 급변하는 것을 배경으로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불안정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 지점은 5달 전 AIDC의 LNG 발전 전기 직거래가 불가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과방위를 통과한 AIDC 특별법에는 AIDC와 LNG 발전소 간 전기 직접 거래 허용 내용이 포함됐지만, 기후부가 반대했고 5월 국회 본회의 통과안에서는 해당 직거래 내용이 제외됐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국가 전력망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 지원을 협약 내용으로 담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조치는 LNG 직거래 차단 뒤 전력망 진입 문턱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울산·동해에서 GW급 목표 AIDC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리드코드의 구체적 적용 대상·시점이 미확정된 상태여서 투자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설계 변경과 완공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또 관련 장비 설치 공간만큼 서버 수용 용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용량이 1%만 줄어도 1GW 기준 10MW가 축소되는 것이며, 이는 중소형 데이터센터 1곳이 소멸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외에서는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AIDC 투자가 무산된 사례도 존재한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영국 에식스주 로턴 사업에서 철수했는데, 해당 사업은 영국 정부가 자국 최대 소버린 AI 데이터센터로 제시한 바 있다. 현지 전력망 운영사가 충분한 전력 공급 가능 시점을 2030년대 초·중반으로 통보한 것이 전력 공급 지연 통보로 이어졌고, 이는 MS 철수의 배경이 됐다. 사업자 엔스케일(Nscale)은 현장 자체 발전 등 대체 전원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은 AIDC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해당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양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업무협약 내용에 GW급 AIDC용 공동 전담조직 구성 합의가 담겼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 지난 7월에는 기후부 등이 참여하는 'AIDC 메가프로젝트 범부처 지원 TF'가 출범했다.

조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 사항은 범부처 지원 TF 등을 통한 그리드코드 논의 참여 계획과 사업 보호 방안에 대한 기후부 요구 계획 여부다.

조경태 의원은 전력망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그리드코드 적용은 원칙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AI DC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협의 창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투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혜진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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