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끊겨도 현장 연락처 ‘깜깜’…굴착공사 정보공유 개선 목소리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굴착공사발 통신선로 단선 사고 대응을 신속화하려면 현장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는 21개 항목을 수집하지만 통신사업자에게는 9개 항목만 제공돼 현장 연락정보가 빠져 있다.
한준호 의원실은 EOCS 수집 정보의 제공 범위와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정보공유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굴착공사발 통신선로 단선 사고에 대한 대응을 신속화하려면 통신사업자가 현장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 공유체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19일 한준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굴착공사 정보는 21개 항목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9개 항목에 그쳐 정보 공백이 드러났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 시행 전에는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EOCS는 굴착공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정보를 받는 구조다. 다만 통신사업자가 수령하는 정보 범위는 일부 정보에 그친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는 굴착공사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가 수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서는 현장 연락정보가 제외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통신선로 단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현장 관계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신선로 단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정확한 사고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선로가 손상되면 광케이블 내부 광섬유를 개별 접속하는 등 물리적 복구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통신선로 손상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이 언급한 필요 정보로는 굴착공사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국회에는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의 보호'(안 제 17조)에는 통신사업자의 굴착공사 유발 통신선로 단선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 정보 제공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제 17조의 사전 제공 대상 정보는 공사 담당자 연락처, 공사 위치, 일자 등이며, 해당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한 의원실은 EOCS와 관련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한 EOCS 협조 의무 규정 방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실은 EOCS 수집 정보의 제공 범위를 점검할 것과 EOCS 수집 정보 제공의 관련 법적 근거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 의원실은 통신선로 보호 및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공유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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