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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결혼비자 불허 시 대행수수료 환불책임제 도입

테크월드뉴스 ·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활용 이미지. 케이비자 제공

✦ AI 요약

케이비자는 2026년 10월부터 비자 신청 대행 중 자사 귀책으로 불허가 확정되면 대행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환불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케이비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비자 신청 업무이며, 결혼비자(F-6)와 취업비자(E-7)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환불은 서류 작성 오류, 서류 누락, 제출 기한 경과, 신청 요건 판단 착오 등 귀책 사유로 불허가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며, 정부 납부 인지대와 번역·공증·아포스티유·우편료는 제외된다.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케이비자(K-VISA)는 대표 행정사 이상욱을 통해 2026년 10월부터 '환불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비자 신청 대행 과정에서 자사 귀책 사유로 비자 신청 불허가 확정될 경우 대행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내용이다. 수수료 반환 조건은 대행 과정의 케이비자 업무상 과실로 불허가가 확정된 경우다.

적용 대상은 케이비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하는 비자 신청 업무다. 적용 비자 예시로는 결혼비자(F-6)와 취업비자(E-7)가 있다. 다만 이 제도는 비자 발급 보장 제도가 아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내 동거를 목적으로 결혼비자 준비를 할 때에는 국가별 제출 서류와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상황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다. 요건 오판이나 제출 서류 문제 발생 시에는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케이비자는 비자 신청 대행 업무상 과실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계약 전에 관련 환불 조건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케이비자는 비자 신청 대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사 과실의 책임 범위와 환불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는 체계를 갖췄다.

환불 대상은 케이비자 귀책 사유로 비자 불허가 확정된 경우다. 환불이 해당하는 과실 유형은 서류 작성 오류, 서류 누락, 제출 기한 경과, 신청 요건 판단 착오다. 환불 요건은 대행 과정의 과실이 불허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다.

환불 금액은 고객이 케이비자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전액이다. 다만 정부 납부 인지대, 정부 납부 수수료, 번역 비용, 공증 비용, 아포스티유 비용, 우편료는 환불에서 제외된다. 이는 이미 외부에 지출된 실비를 환불 제외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케이비자는 환불 미적용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신청인의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 신청인의 위·변조 서류 제출, 범죄경력 미고지, 체류 위반 미고지, 심사 영향 가능 주요 사실 미고지의 경우에는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케이비자는 환불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실제 환불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을 구분해 제시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에서 제외되며, 고객 사정으로 신청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도 환불에서 제외된다. 법령·정책 변경 등 케이비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비자가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에서 제외된다. 실제 환불 적용 여부는 비자 불허 사유와 대행 과정의 귀책 관계,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환불 대상과 제외 사유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는 방침이다.

환불 신청 기한은 비자 불허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환불 신청 시에는 불허 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케이비자는 환불 요건을 확인한 후 7영업일 이내에 대행 수수료를 반환할 예정이다.

케이비자는 환불 신청 절차와 적용 조건, 제외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전 환불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상욱 대표 행정사는 상담 과정에서 비자 자체보다 실패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하는 고객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 준비와 요건 판단은 회사 책임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또 회사 실수로 발생한 결과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로, 결혼비자·취업비자·영주·귀화 등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케이비자는 고객이 안심하고 맡기며 배우자와 함께할 날을 기다릴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비자는 누적 상담 건수가 8,000건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 이력으로는 '2026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를 제시했다.

케이비자는 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등이 가능한 외국어 상담 직원을 운영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직접 소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비자 신청 전에 무료 사전검토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비자에 따르면 사전검토는 신청인 자격요건·제출 서류 등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다. 다만 사전검토는 비자 발급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승인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계 당국의 심사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환불책임제의 세부 적용 조건은 케이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며, 무료 사전검토와 관련한 상세 사항도 케이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경주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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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테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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