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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노래에 표시 붙인다…유튜브 뮤직, 재생 화면서 확인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조회 2

(AI가 생성한 이미지)

✦ AI 요약

유튜브는 AI가 제작에 상당한 역할을 한 곡을 유튜브 뮤직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도입한다.

라벨은 음악 공급자 정보와 플랫폼 탐지 도구를 함께 사용해 붙이며, 재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성형 AI 사용 곡은 전체 사용, 일부 사용, 사용하지 않음의 3분류로 나뉘고, 일반 동영상 제작자에게도 AI 공개 기준이 적용된다.

유튜브는 AI가 제작에 상당한 역할을 한 곡에 대해 이용자가 재생 중 바로 알 수 있도록 유튜브 뮤직에 라벨을 도입한다. 유튜브는 14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뮤직 AI 음악 라벨을 순차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이용자의 음악 제작 방식 파악을 지원하는 데 있다.

대상은 주로 생성형 AI 활용 제작 곡이다. 여기에는 생성형 모델을 이용한 작곡과 생성형 모델을 이용한 보컬 생성 사례가 포함된다. 유튜브는 AI 생성 음악을 청취하는지 알고 싶다는 이용자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표시는 음악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와 플랫폼 자체 탐지 도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붙는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AI 사용 사실을 표시할 방침이다.

확인 위치는 유튜브 뮤직 재생 화면이다. 핵심은 청취 화면에서 AI 사용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가 제작에 상당한 역할을 한 곡에는 플레이어 페이지에 라벨이 표시된다.

이용자가 라벨을 선택하면 제작 방식에 대한 추가 정보 메뉴가 제공된다. 해당 표시는 향후 유튜브 본앱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안내는 음악 감상 과정에서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조치다. 공식 발표 안내 범위는 AI의 제작 관여 여부 표기에 한정된다. 어떤 모델을 썼는지에 해당하는 곡별 AI 모델 공개는 포함되지 않으며,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도 포함되지 않는다.

음악 공급자용 세부 지침은 생성형 AI 사용 3분류로 구성된다. 분류 1인 '전체 사용(Fully Gen AI)'은 콘텐츠 전체를 생성형 AI로 제작한 경우다. 분류 2인 '일부 사용(Partly Gen AI)'은 일부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다. 분류 3인 '사용하지 않음(No Gen AI)'은 생성형 AI로 만든 내용이 없는 경우다.

유튜브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AI 음악 생성기에 텍스트 명령을 입력한 뒤 완성곡을 다운로드한 경우와 작곡·악기 연주·보컬을 모두 생성형 AI로 제작한 경우는 '전체 사용'에 해당한다. AI로 베이스나 현악 파트를 생성한 뒤 사람이 보컬·악기를 직접 녹음한 경우와 가사 또는 멜로디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는 '일부 사용'에 해당한다.

오토튠 등 일반적 음정 보정 소프트웨어로 사람 가창의 미세 음정 오류를 수정한 사례와 자동화된 AI 마스터링 도구로 음향 균형을 조정한 사례는 모두 '사용하지 않음'으로 제시된다. 이는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일괄 분류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생성형 AI가 창작 요소를 생성했는지를 구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AI 표시 자체는 수익 제한 사유가 아니며, 반복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조치 대상이 된다. 유튜브는 음악 파트너가 제출한 생성형 AI 사용 정보와 추가 신호를 결합해 표시 대상을 판단한다.

공급자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여부가 불명한 상태로 원칙적으로 처리된다. 다만 다른 신호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AI 생성 콘텐츠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보 미제출만으로 AI를 사용하지 않은 곡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유튜브는 일반 동영상 제작자 대상 AI 생성 음악 공개 기준을 적용한다. 유튜브 생성형 AI 콘텐츠 지침의 공개 대상 예시에는 AI로 만든 음악 등이 포함된다. 제작자는 유튜브 스튜디오 업로드 과정의 'AI 사용' 항목으로 공개할 수 있다. 또 내부 시스템의 AI 생성·변경 콘텐츠 탐지 시 라벨이 자동 부착될 수 있게 했다.

다만 AI 사용 공개와 정책 위반 제재는 구분된다. 유튜브는 AI 콘텐츠 공개만으로 시청자층 제한이 없다고 명시했다. 유튜브는 AI 콘텐츠 공개만으로 수익 창출 자격에도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공개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로, 반복적 미공개 시 조치 가능 사항에는 수동 라벨 적용, 콘텐츠 삭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정지가 포함된다.

유튜브는 자동 탐지 오류와 관련한 수정 절차도 마련했다. 일반 콘텐츠 지침상 제작자는 대부분의 경우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AI 공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 제한 대상도 있다. 유튜브 자체 AI 도구로 만든 콘텐츠, 콘텐츠 출처·제작 이력을 담은 C2PA 메타데이터 포함 콘텐츠, 수동 검토를 거쳐 라벨이 붙은 콘텐츠에는 변경 제한을 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이재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19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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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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