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 AI 데이터 관리 강화

테크월드뉴스 ·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스페이스를 연계하는 ‘원-윈도우’ 구성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요약

정부는 정부사업에서 만들어진 AI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와 연계하는 근거를 두고,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데이터 연계·제공을 촉진하되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은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윈도우 연계 기반도 강화하며,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인 2027년 4월이다.

정부는 정부사업에서 만들어진 AI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사업 생성 AI 학습용 데이터의 AI허브 연계에 있다. 이와 함께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의 단일 창구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구축·산출 AI 학습용 데이터의 국가 차원 체계적 관리·활용용 법적 기반 마련이 이번 개정의 중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학·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탐색·활용 용이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정부사업에서 생성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흐름이다.

AI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사업 등 수행 과정의 구축·산출 AI 학습용 데이터의 'AI허브' 연계·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담겼다. AI허브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2018년 운영을 시작했다. AI허브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데이터 연계·제공을 촉진하되 대통령령 사유 해당 시 데이터 연계·제공 비의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 사유로는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대상으로 지원·품질관리 조치 권한을 명시했다. 조치 범위는 데이터 연계·제공 관련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품질관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소재 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원-윈도우' 연계 기반 강화다. '원-윈도우'는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카탈로그 정보 연결을 통한 데이터 위치 탐색 서비스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운영을 시작했다. AI허브의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사업 구축분 945종이며, 올해 구축 중인 10종을 포함한 누적 구축 규모는 955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또 데이터 연계 지원 범위가 확대돼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현재 원-윈도우와 연계된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은 88개다. 연계 플랫폼 예시로는 공공데이터포털과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다. 올해 8월 기준 참여 구성은 공공 플랫폼 73개, 민간 플랫폼 15개다.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인 2027년 4월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국민의 데이터 탐색·활용 기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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