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소 PP 제작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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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이며,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다.
개정 내용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다.
PP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수급한 뒤 특정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다. PP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례로는 tvN·YTN이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예정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이다.
방미통위는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절차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중소 PP 지원 사업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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