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사”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모습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캡처)

✦ AI 요약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금융 분야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그는 금융 및 보안 담당 부처와 협력해 철저한 조사와 대응에 나서고,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 사고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조사 실효성 강화, 사전 실태 점검,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추진도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최근 공공·금융 분야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 및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가 지속돼 왔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된 사고 흐름을 배경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억지력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중심의 엄정한 제재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 체계 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9월부터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매출액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징벌적 과징금의 적용 요건은 고의·중과실이 전제돼야 하며, 3년 이내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함께 신고 지연과 피해 확산 방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조사 실효성 강화 제도도 마련되며, 조사 비협조 대상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최근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유출 사고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 사건 대응과 최근 유출 사고 점검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예방적 관리 체계의 확산도 추진한다. 올해 사전 실태 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 요소를 선제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각 부처의 소속 산하기관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시스템은 부처와 개인정보위의 협력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송 위원장은 최근 발생 AI 해킹 위협과 관련해 보안 관계 부처 및 민간·공공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혁신을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개보법 개정안으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례는 가명정보·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한 경우와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하며, 활용 대상은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이고 활용 목적은 AI 기술 개발이다.

송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AI 개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에이전틱 AI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며, 현행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에 쓰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현재 발의된 개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호준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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