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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쿠팡, 현장조사 논란에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조회 1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왼쪽)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 AI 요약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강일 의원 질의에 응답했다.

국감에서는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과 법적 대응, 그리고 서비스 장애 보상 범위가 다뤄졌다.

공정위는 조사권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강조했고, 법원은 쿠팡 현장조사의 효력을 유지하는 쪽이 공공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응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과 법적 대응 경위를 두고 질의가 이뤄졌다.

이번 공방은 맞춤형 할인쿠폰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8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쿠팡은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어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과 법적 대응이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성원 총괄부사장은 이 같은 대응 방침이 여러 부서의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권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정위는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권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 집행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사권 행사 절차의 공정성을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조사 불응이 확산하면 다른 기업으로 이어져 법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쿠팡 현장조사의 효력을 유지하는 쪽이 공공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월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회사가 입는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봤다. 쿠팡은 9월 28일 재항고하면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지만, 재항고만으로는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다시 정지시킬 수는 없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비스 장애 보상 범위가 의제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9일 쿠팡·쿠팡이츠 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 이전 주문만 보상할 경우 입점업체의 매출 손실과 배달기사의 소득 감소에 대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했다.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사과를 표명하면서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 확정된 보상 내용은 공지한 뒤 안내에 따라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정감사 종료 전 보상안 전체를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 부사장은 해당 요구를 이행할 의사를 표명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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