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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플랫폼 이용자 보호 실효성 도마에…숏폼·알고리즘·CI 점검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조회 4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 AI 요약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이용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쟁점이 됐다.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누락과 추천 알고리즘 책임 소재, 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대책이 거론됐다.

CI 유출 피해자의 처리정지 요청과 회원탈퇴 처리 사례가 제기됐고, 방미통위는 법제 정비와 관계 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쟁점화됐다.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보호제도가 현장 운영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요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추천 알고리즘 대응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아울러 연계정보(CI) 사용 중단을 요구한 유출 피해자의 회원탈퇴 처리 사례도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적용 대상 사업자 파악과 서비스 내부 안전장치, 개인정보 유출 후 대응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확인부터 내부 보호장치와 사후 대응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방미통위는 사업자 조사 방식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며 법제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 규제 적용 누락 가능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관련 발언을 내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라마박스·드라마웨이브 등 주요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의 민간 패널 조사와 월간 이용자 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실제 사업자 규모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이용 규모 파악이 미흡할 경우 청소년 보호 의무 적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선정적 숏폼 콘텐츠·광고와 관련한 심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방식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각지대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도 기간을 설정한 뒤 집중 모니터링과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알고리즘 영역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맡아 대응할지를 두고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방미심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적 근거 부족·직무 범위·타 부처 소관을 사유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관계 부처와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미통위에 알고리즘 폐해 축소 정책을 수립·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다만 구체적 집행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선택권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챗봇 쪽에서는 청소년 이용자 확인 절차와 위험 대화 대응 절차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캐릭터 대화 서비스 '제타' 사례를 제시하며 과몰입 문제와 유해 대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연령 확인의 제도화와 보호자 동의의 제도화, 이용시간 제한의 제도화, 위험 대화 대응체계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과 대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법률의 개정·보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제도 정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쟁점으로는 유출 뒤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기됐다. 여기서 CI는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

CI는 서로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쓰이며, 여러 서비스에서 같은 값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CI가 유출되면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 사람의 정보로 연결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CI 유출 피해자는 6개 사업자에 CI 처리정지를 요청했다. 처리정지 요청 대상에는 유통 플랫폼, 통합 멤버십, 온라인몰, 동영상 플랫폼이 포함됐으며, 그 결과 사업자별 대응은 상이했다.

정보 처리정지 요청을 받은 뒤 회원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업자들 사이에서 서로 달랐다. 일부 사업자는 회원탈퇴로 처리했고, 일부 사업자는 본인확인정보를 초기화한 뒤 계정을 유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 처리정지 요청과 탈퇴 의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I 미수집 간편회원 유형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 계정 유지를 위한 대체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내놨다.

이번 사안의 성격은 유출 방지에만 그치지 않고 사고 이후 회원 관리 절차의 문제라는 점이 함께 거론됐다. 쟁점은 정보 사용 중단을 요구한 피해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위해 사업자가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김종철 위원장은 CI 유효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한 법제 개선을 준비 중이며 관련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CI 갱신요구권 등을 포함한 관련 답변을 방미통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12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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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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