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시장 상황 달라졌다”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케이블TV 업계가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8월 말 고지된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이며, 소장은 이날 접수됐다.
업계는 1.5% 징수율이 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한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비례원칙·평등 원칙 위반을 쟁점으로 제기했다.
케이블TV 업계가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에 대해 부담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업계는 쟁점으로 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방발기금 부담을 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소송 대상은 8월 말 고지된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이며, 소장은 이날 접수됐다.
이번 소송의 주체는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다. 업계는 이번 소송을 통해 현행 제도의 적법성을 법정에서 다툰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17년 조성된 법정 기금이다. 이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성했으며, 목적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공익성 향상이다. 사진 출처는 픽사베이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SO 적용 징수율이 방발기금 조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SO 적용 징수율은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5%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해당 규모가 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올해 4월 국회 방발기금 토론회 공개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SO 산업의 최근 10년 추이로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이익은 2015년 4052억 원에서 2024년 149억 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96.3%였다.
적자 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11개에서 38개로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는 징수 체계와 관련한 핵심 쟁점으로 재량권 행사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는 또 비례원칙 위반과 평등(형평) 원칙 위반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분담금 산정 시 방송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분담금 산정 시 사업자 수익·재정 상태 등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방송시장 경쟁 상황·SO 수익·재정 상태를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2017년 이후 징수율 1.5%를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1.5% 유지가 재량권을 불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는 수익성 악화·적자 사업자에도 동일 징수율이 적용됐다고 판단한다. 이어 동일 징수율 적용이 사업자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동일 징수율 적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 또 사업자별 경영 상황·타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시장 여건 차이가 미충분하게 고려됐다고 주장하며, 일률적 징수율 적용이 평등·형평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 정책실장은 IPTV·OTT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케이블TV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분담금 인하·감면 이행 사례가 없었다고 밝히며, 소송을 통해 분담금 금액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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