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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제 시행…기업 안전관리, ‘상시 데이터 관리’로 전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아롬정보기술이 개발하고 엔디랩스가 공급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안전보건관리 SaaS ‘세이플린(Saferyn)’은 현장 안전활동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AI 요약

안전보건공시제가 8월 1일부터 시행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건설업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공시 의무 대상이 됐다.

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이 포함되며, 원청과 공공기관은 추가 항목도 공시해야 한다.

업계는 연중 데이터의 지속 확보를 대응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아롬정보기술과 엔디랩스는 안전보건관리 SaaS '세이플린(Saferyn)'을 개발·공급하고 기능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안전보건 현황의 외부 공개를 의무화한 '안전보건공시제'가 지난 8월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방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후 결과 관리·공시 시점 자료 취합 방식에서 이탈할 필요가 커졌고, 평상시 안전보건 활동의 체계적 기록·관리 필요성과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2월 공포됐으며, 안전보건공시제는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이며, 건설업 대상 기준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 공시는 단순 산업재해 건수에 한정된 공시 대상 범위가 아니라 법정 항목 전반을 포함하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이 포함된다. 여기에 원청은 하청 근로자 사고 사망 현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 현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의 근거는 시행규칙에 있다. 공시의무자는 대표자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보건 현황을 게재해야 한다. 공시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보건공시제 대응의 핵심을 공시 문서 작성보다 연중 데이터의 지속 확보에 두고 있다. 여러 사업장의 자료 관리가 위험성평가, TBM(Tool Box Meeting), 안전점검, 교육, 개선조치 등으로 분산돼 있고, 자료도 엑셀(Excel), 한글(HWP) 문서, 종이 서류 형태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시 시점에는 데이터 재취합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고, 사실관계 확인 작업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온다.

안전관리에서는 현장별로 본사·사업장·담당자 간 사용 양식 차이가 있고, 현장별로 본사·사업장·담당자 간 관리 기준 차이도 있다. 특히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서는 동일 기준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관리체계에서는 안전활동 수행 여부와 미이행 사항, 위험요인 개선 현황, 교육 실적을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원청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사고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청은 협력업체의 안전활동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아롬정보기술은 클라우드 기반 안전보건관리 SaaS인 '세이플린(Saferyn)'을 개발했고, 엔디랩스는 '세이플린(Saferyn)'을 공급하고 있다. '세이플린(Saferyn)'은 현장 안전활동 데이터 관리에 초점을 맞췄으며,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관리 범위로 한다. 또한 PC·모바일 연계 관리가 가능하며, 단일 플랫폼에서 안전활동 문서 작성과 참석자 서명, 결재, 근로자 의견 청취 기능을 제공한다.

아롬정보기술은 지난 8월 세이플린에 '안전활동 현황' 점수제 모듈을 추가하고 사업장별 안전활동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이 모듈은 교육 이행률,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정기점검, 산업재해 현황을 점수화 대상 데이터로 삼는다. 시스템 기록 데이터를 점수화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세이플린은 CSAP(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 표준등급과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으며,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됐다. 아롬정보기술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세이플린 공급 사례를 확보하며 세이플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세이플린은 공공기관, 건설·제조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기관·현장으로는 한국해양환경공단, 과천도시공사, 신홍선건설, 명정플랜트가 있다.

과천도시공사는 세이플린을 활용해 성과공유제 과제를 완료했다. 과천도시공사는 시설점검 등 현장 업무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중이다.

아롬정보기술 관계자는 안전보건공시제가 연 1회 보고서 제출 제도가 아니라 연중 축적된 안전활동 기록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세이플린은 현장에서 입력한 위험성평가와 점검, 교육 기록을 공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세이플린의 공식 총판사인 엔디랩스는 공공기관 외 민간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엔디랩스와 아롬정보기술은 제품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호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06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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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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