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탈퇴 버튼, 첫 화면·마이페이지에”…다크패턴 지침 통합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화면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는 다크패턴을 줄이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6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와 사업자 권고사항을 통합 정리한 것으로, 13개 유형별 개념,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 예시를 담았다.

공정위는 가입 취소·회원 탈퇴 버튼 배치 등을 예로 들며,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온라인 화면 설계·운영 참고에 활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화면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 소비·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줄이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와 사업자 권고사항을 통합 정리한 것으로, 13개 유형별로 제시됐다. 각 유형에는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 예시가 담겼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온라인 화면 설계·운영 참고에 활용되도록 했으며, 구체적 권고사항의 예로 온라인 쇼핑몰의 가입 취소·회원 탈퇴 버튼 배치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가입 취소·회원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서 1회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두도록 권고했다. 이는 '개인정보 수정'·'보안설정' 등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메뉴 대신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화면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제정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2월 배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통합했다. 공정위는 통합 문서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2025년 9월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법령 해석과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모니터링·법 집행 결과를 기반으로 법 위반 사례를 보완했다. 또 사업자의 주요 질의와 법 적용 쟁점을 대상으로 별도 질의·답변을 마련했고, 질의·답변 내용에는 판단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도 제시됐다.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 사실 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과 청약철회 방해, 계약 해지 방해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상 금지 5가지 유형으로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 방해, 반복간섭을 제시했다.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인상할 때에는 소비자 동의가 필요하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에도 소비자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8월 24일~9월 3일 사업자단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9월 7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내용·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 관련 사업자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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