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광고, 플랫폼 게재 전 사전심의 확인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정부는 2일 불법사금융 근절 TF 회의를 열고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옮겨가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해 온라인 광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광고 사전심의 확대, 신고포상제 도입, 위장수사 검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영업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광고 규율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대면·전화 영업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발생이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부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온라인 광고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2일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의 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 사전심의 여부 확인 계획을 재확인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대부광고 게재 전에 대부협회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게 되며, 정부는 사전심의 확인 절차를 위반한 광고 매체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부광고 관리 범위를 기존 매체 중심에서 온라인 전반으로 넓힐 계획이다. 현재 대부협회 사전심의 대상 현행 범위는 주요 일간지, 온라인 광고, TV 영상광고다. 정부는 사전심의 대상을 온라인 광고 전체로 확대하고, 광고 내용뿐 아니라 광고 게재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병행 심사할 방침이다.
광고주인 대부업체의 적격 심사 기준 검토 항목에는 행정제재 이력,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항목을 바탕으로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성을 함께 심사하려 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올해 4분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포상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포상 예시 기준은 미심의 광고 또는 법 위반 광고 신고 1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 신고 1건당 50만 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대응 체계를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근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신고·처리 절차, 이의신청 절차, 게시자 조치 사항, 판단 기준을 포함한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투명성 보고서도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를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 수사기법 확대, 피해자 신고 유도, 수사 절차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4분기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사 단계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를 대상으로 위장수사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 성범죄·마약범죄 등에 쓰는 위장수사의 불법사금융 적용 가능성을 놓고 관련부처와 협의한다. 정부는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한다.
정부는 피해자 신고 기피 원인으로 처벌 우려를 보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와 별개 불법행위 처벌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책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특별 자수 요건·기간을 협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한다. 현행 절차는 통합지원센터의 피해 상담 후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 의뢰를 거쳐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경찰 파견 이후에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권고문은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연락처는 ☎1332이며, 신고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고문은 과다채무 등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연락처는 ☎1397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과다채무 등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고, 신용회복위원회 연락처는 ☎1600-5500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권고문은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고지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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