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네카오·구글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로 들여다본다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지난달 30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AI 요약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정책과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를 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센터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대응 내역 점검, 보고서 검증 지원, 민간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맡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정책 수립 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구가 가동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설치되며, 설치 근거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운영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고, 재단 내 설립추진단도 구성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내역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대상에 포함되며, 플랫폼이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의 검증을 지원하고 민간 사실확인 활동도 지원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 서비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다. 적용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 사업자다.

방미통위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은 국내 5개사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AXZ와 해외 4개사 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

방미통위는 이들 지정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했다. 자율 운영정책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신고 절차, 조치 절차가 포함된다. 신고 정보에 대해서는 자체 정책에 따라 삭제·접속차단·노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정 사업자는 관련 신고, 처리 결과, 이의신청 현황을 투명성 보고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센터는 사업자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의 검증을 지원하고, 사실확인 단체 활동 지원, 관련 연구, 대국민 허위정보 대응 교육, 국제협력을 맡는다.

사실확인은 민간 단체가 수행한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한다. 플랫폼은 신고 정보를 자체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손해배상책임은 법원이 판단한다. 반복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방미통위가 판단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투명성센터의 설치 목적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실확인 단체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성·책임성 조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성센터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민간의 독립성·자율성을 존중하고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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