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미통위, 출범 1년… ‘미디어 기본사회’ 비전 발표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 성원영 기자)

✦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했다.

시책안의 4대 목표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체계와 국민참여형 예산공모제를 추진하고, AI 이용자보호 규율체계와 통합 미디어법 제정도 검토·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시대 국민의 미디어·통신 이용 권리 보장 및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제1기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서는 4대 목표·12개 정책과제를 포함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책안의 4대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연령·지역과 무관하게 미디어·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지원 대상은 고령층·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내용에는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이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맞춤형 미디어 이용 바우처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장애인방송을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I 활용 방송 콘텐츠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의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AI 활용 방송 콘텐츠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도 추진한다. 아울러 AI 자동 화면해설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해당 시스템도 공유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국민 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이용자 참여 기반 통신서비스 점검·신고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지난 6월 '이용자 참여형 자율신고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등 증빙이 필요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방미통위는 신고 시스템을 통한 처리 현황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신고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실제 피해자 신고를 우선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미통위는 축적된 신고정보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축적된 신고정보를 시장 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민참여형 예산공모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국민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며, 우수 제안은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공모제 도입을 위한 입법·제도 마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이용자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목적은 안전·신뢰 기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데 있다.

AI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별도로 갖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으로는 성범죄물 특별보호 추진과 아동·청소년 관련 특별보호 추진이 담겼다.

이후 중장기 계획으로는 이용자 보호의무·권리 보장·분쟁조정제도를 포함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내 '이용자보호' 절 신설 방안도 검토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OTT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율체계 확대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현행 미디어 법제가 2000년 통합방송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 법제가 산업 현실 반영에 미흡하고 매체 영향력 반영에도 미흡하다고 봤다. 현행 방송 분야에는 과거 도입된 강한 규제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신유형 미디어인 OTT 등의 사회적 영향력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OTT 등 신유형 미디어에 상응하는 규율체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신유형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OTT 등 신유형 미디어를 대상으로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규율을 마련하는 규율체계 마련 방침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올해 12월까지 통합 미디어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통합 미디어법안의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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