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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대기업 자본력에 공정경쟁 우려…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부에서 근본 대책 마련해야"

테크월드뉴스 ·

[사진=ChatGPT]

✦ AI 요약

국내 알뜰폰(MVNO) 시장의 개인용 이동통신 회선 수는 2022년 770만, 2023년 889만, 2024년 967만, 2025년 6월 1025만 회선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통3사 자회사·금융·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4년 6월 기준 51.8%였고, 중소사업자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알뜰폰(MVNO) 시장은 회선 수가 해마다 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업계 전언에 따르면 MVNO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통신정책연구실의 '202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기준으로 MVNO 개인용 이동통신 회선 수는 2022년 770만, 2023년 889만, 2024년 967만, 2025년 6월 1025만 회선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장 성장과 함께 경쟁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2024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기준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 이통3사 자회사·금융·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1.8%였다. 이들 사업자는 자본력·브랜드·유통망·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빠른 시장 점유율 확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알뜰폰(MVNO) 시장에서는 이통3사 자회사·금융·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소사업자의 시장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MVNO 시장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정책연구실은 '202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개인용 이동통신 회선 기준으로 이통3사 자회사 MVNO와 중소 독립 MVNO의 점유율 변화를 함께 제시하며,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확대 흐름을 확인했다. 개인용 이동통신 회선 기준으로 SKT 자회사 MVNO 점유율은 2023년 12월 1.1%에서 1년 뒤 1.2%로, KT 자회사 MVNO 점유율은 3.1%에서 3.5%로, LG유플러스 자회사 MVNO 점유율은 2.7%에서 2.8%로 각각 높아졌다. 이통3사 자회사 MVNO의 점유율은 모두 증가했고, KT 자회사 MVNO는 1년간 점유율이 0.4%p 증가해 이통3사 자회사 중 증가세가 가장 컸다.

동 기간 중소 독립 MVNO의 규모는 감소한 것이 아니었다. 중소 독립 MVNO 점유율은 7.8%에서 8.3%로 높아졌고, 이통3사 자회사 합산 점유율도 6.9%에서 7.5%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 독립 MVNO도 늘었지만 이통3사 자회사 합산 점유율 역시 확대되면서 기존 통신사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MVNO 시장은 이통3사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중소 사업자를 통한 경쟁 촉진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비중 확대가 중소사업자의 경쟁 여건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제기 대상은 최근 '0원 요금제'와 금융상품 가입을 연계한 통신상품 판매 등 대기업의 자본력을 활용한 공격적 영업 전략이다. 이 같은 공격적 영업 전략에 따라 가입자 확보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혜택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에서 열세에 놓여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혈 경쟁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의 경쟁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업계 전체 영업이익이 2023년 29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258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악화와 가입자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중소 사업자는 사업 철수 또는 폐업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의 장기적 결과로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 사업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재편 방향은 일부 대기업 계열 사업자 중심으로 흐를 수 있으며, 대기업 계열 중심의 재편은 사업자 간 경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알뜰폰 도입 취지인 통신시장 경쟁 촉진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시장의 외형 성장 외에도 시장 지배 구조와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지속 경쟁 가능성, 소비자 선택권의 장기 보장 여부를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목적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시장지배력을 관리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일몰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금융사의 통신시장 진입과 결합 판매가 공정경쟁·소비자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지속 경쟁을 위한 유통·마케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 폐업·철수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혜진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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