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도입 예정 ‘안면인증’…외국인 명의 회선 대응 과제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10월 1일 안면인증 제도가 도입돼 휴대전화 부정 개통 차단을 강화한다.
다만 외국인 명의 회선과 선불 유심은 별도의 본인확인·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 명의 회선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업계는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검증을 제안한다.
10월 1일 도입 예정인 안면인증 제도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안면인증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휴대전화 개통 단계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안면인증이 시행되더라도 외국인 명의 회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의 명의도용 개통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대포폰은 타인 신분증 도용 또는 명의 차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이자, 이동통신사 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회선을 뜻한다.
외국인 명의 회선과 선불 유심이 대포폰 유통에 활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에는 외국인 여권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선불 유심을 대량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유통 조직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2023년 2월~올해 5월 동안 외국인 여권 사본을 불법 수집하는 수법으로 알뜰폰 선불 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가 2만 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 도입과 병행해 외국인 명의 회선의 개통·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포폰과 부정 개통이 발생하는 경로 가운데 내국인의 주요 사례 중 하나로는 '내구제 대출' 활용이 꼽힌다. 내국인 방식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업자에게 넘기는 형태다. 내구제 대출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거나 물품을 대여한 뒤 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수령하는 불법 사금융이다.
외국인 관련 문제 방식으로는 여권 사본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뒤 유심을 개통·유통하는 수법이 거론된다. 이처럼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 개통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안면인증 제도 도입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안면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안면인증 방식은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하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구조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 기반으로 제공된다. 적용 대상은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개통 창구이며, 핵심 목적은 신분증 명의자와 실제 개통 신청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 개통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안면인증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안면인증을 거부한 이용자는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는 안면인증이 내국인 대상 동일 적용 방식이어서 외국인 명의 회선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또 안면인증만으로는 여권 정보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이 범죄 조직으로 이전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외국인 명의 회선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 과기정통부·법무부 협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인 1회선 원칙을 적용하되, 별도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통을 허용하고, 개통 기준은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인증을 강화하기보다 이용자 위험도에 따라 검증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국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같은 수준의 인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용자별 위험도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맞춰 검증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금융권의 '위험 기반 접근(RBA)' 방식을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RBA는 고객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뒤 그 위험도에 맞는 검증 절차를 적용하는 방법론이다.
김성수 알체라 솔루션사업본부장은 휴대전화 개통 때 위험 단계를 저·중·고로 나누고, 단계별로 검증 절차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검증을 부과하면 신분이 분명하고 위험도가 낮은 집단에도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고위험군에게 신분증 외에 거주지 확인자료, 세금 납부 영수증, 거주 증명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면 저위험군에게는 비교적 간편한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이 예로 언급됐다.
10월 1일 안면인증이 본격 시행되지만, 기술적 본인확인 수단 외 과제가 존재한다. 특히 외국인 명의 회선을 대상으로 한 별도 검증 체계의 설계가 과제로 제시됐으며, 이 체계의 범위는 개통·유통·관리 전 과정이다.
김 본부장은 보이스피싱·대포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통 과정에서 고위험군 이용자 대상 강화 검증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저위험군 대상 간편 확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도별 단계적 정책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별 본인확인 요구 수준에 관한 정책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79
참고자료
이 기사는 자동생성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원문 확인이 기사는 아이티데일리 (IT DAILY) 원문을 바탕으로 비즈크러시가 요약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