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美 스테이블코인 속도 내는데 국내는 뭐하나…업계, 제도 마련 촉구

테크월드뉴스 ·

[사진=김혜진 기자]

✦ AI 요약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온체인 금융 전환이 빨라지면서 국내에서도 제도 마련과 공백 해소 요구가 커졌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세미나에서는 미국 클래리티법안의 상원 통과 실패와 SEC의 혁신 면제, 지니어스법안 시행 및 재무부 규칙안이 논의됐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무역대금 지급 등 실수요가 이미 발생해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구체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속되고 온체인 금융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의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업계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해외의 제도화 진전과 비교해 국내 대응이 늦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나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8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명은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글로벌 온체인 금융 전환과 한국의 선택'이며,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화 현황과 국내 온체인 금융 전환 정책 과제가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안이 최종 성립하지 못한 상황도 점검됐다.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빈 솔루나 정책연구소 대표는 클래리티법안이 지난 15일 상원 본회의 심의 절차 표결에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윤리 문제가 존재했고,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언급됐으며, 이에 따라 시장구조법의 조속한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대금 지급 등 실수요가 이미 발생한 만큼, 법제화 이전의 제도 공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우선 수단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의 활용이 제안됐으며, 온체인 금융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법제화 완료 전에도 제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흐름이 제시됐다.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제시됐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연방 규제기관들은 현행 권한 범위 안에서 클래리티법안이 의도한 법적 확실성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안은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이 같은 흐름의 사례로 SEC의 조치가 언급됐다. SEC는 지난 17일 혁신 면제를 발표했다. 혁신 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 플랫폼에 대해 미국 상장주식의 토큰화와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혁신 면제는 한시적·조건부 규제 면제의 성격을 가진다. 토큰화증권거래플랫폼에 대해서는 거래소 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딜러 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니어스법안은 내년 1월18일 시행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제공·판매 관련 시행규칙안을 발표했고, 해당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으며, 후속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는 규칙 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고,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가 의회뿐 아니라 규제기관 중심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지만, 국내의 구체적 법제화 진행 속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대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토론에는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황현일 변호사는 온체인 기반 증권 거래 시 권리 확정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해당 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황현일 변호사는 논의가 사회적 담론 수준을 넘어 구체적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시장 작동을 위한 세부 법적 쟁점 도출을 강조했다.

서병훈 스테이블코인협의회 회장은 제도 공백의 현실 문제를 언급했다. 서 회장은 제도 공백에 따른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해외 기업의 국내 수출기업 대상 스테이블코인 무역대금 지급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수취·현금화 과정에는 제도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행 법규상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대금을 지급할 경우 국내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영리법인의 거래소 계좌 개설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하고, 관련 법안 부재에 따른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없어도 규제 샌드박스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의 과제로 실질적 해결책 모색을 강조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혜진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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