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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상호운용성 막아버리니까 문제”…구글·애플에 사전 개방 의무 제안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OS 상호운용성 막아버리니까 문제”…구글·애플에 사전 개방 의무 제안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 정책’ 세미나 종합토론 참석자들. (왼쪽부터) 유영국 한신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좌장),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이화령 세종대 교수, 차현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사진: 김병주 기자)

✦ AI 요약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첫 제재가 이뤄지면서, 결제수단 선택권만으로는 앱마켓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세미나에서는 기존 플랫폼의 앱 설치 경로 통제와 단말기 기능 통제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앱 설치 경로 개방과 모바일 OS 핵심 기능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OS 기능 접근과 대체 앱 유통 경로 개방을 사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상정됐다.

[아이티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첫 제재가 이뤄진 가운데 결제수단 선택권만으로는 앱마켓 경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개발사가 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경쟁 제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 요인으로는 기존 플랫폼의 앱 설치 경로 통제와 기존 플랫폼의 단말기 기능 통제가 거론됐다. 이에 따라 앱마켓 경쟁 촉진 방안으로 앱 설치 경로 개방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모바일 운영체제(OS) 핵심 기능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 정책' 세미나 종합토론에는 유영국 한신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좌장),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이화령 세종대 교수, 차현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사진 설명은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 정책' 세미나 종합토론 참석자들이며, 사진은 김병주 기자가 촬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정보통신정책학회는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모바일 OS 상호운용성·앱마켓 개방 중심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모바일 OS와 앱마켓의 개방 범위를 입법으로 어떻게 정할지가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일정 요건 충족 사업자 대상 OS 기능 접근·대체 앱 유통 경로 개방을 사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경쟁 사업자 시장 진입 필요 조건의 법제화에 취지가 있다고 제시됐다.

이 같은 논의에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글 429억 원·애플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 의결을 결정했으며, 과징금 총액은 637억1000만 원이었다. 제재 대상은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구글·애플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대상 차별적 수수료 부과였다. 방미통위는 앱 내 링크 통한 외부결제 경로 제공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조정을 명령했으며, 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도입 규정인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에 따른 첫 사례로 제시됐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앱마켓 분야에 대해서는 드물게 사전 규제 도입을 긍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앱마켓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해당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후 규제의 반복적 보완보다 사전에 정한 개방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 앱마켓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을 통한 비용 조정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대체 앱마켓이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개발사와 이용자가 대체 앱마켓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도 가격 경쟁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의와 맞물려 과기정통부 요청 세미나에서는 기술 접근 의무화가 논의됐다. 국회에서는 모바일 OS 사업자의 기술적 접근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2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바일 OS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소프트웨어에 자사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고 단말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 접근 수단 제공 의무를 담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또는 OS 보안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예외로 허용했다. 이 법안은 9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논의의 초점은 모바일 OS 상호운용성과 앱마켓 개방에 맞춰졌다. 관련 발표문과 토론문은 국회에 전달됐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과기정통부가 애플을 상대로 자율적 기술 개방 의사를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 측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 조치만으로는 기술 개방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함께 법적 의무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영국 한신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S 핵심 기능에 대한 접근 제한이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 개발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 진입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제시됐으며, 이는 스마트폰 기반 비접촉 결제에 활용된다. 또 OS 사업자가 관련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할 경우 경쟁 모바일 지갑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7월 애플 확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확약 내용은 제3자 모바일 지갑 사업자에 비접촉 결제용 NFC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며, 해당 조치에는 EU 경쟁법이 적용됐다. EU에서는 개방 의무의 이행 기준도 구체화됐다.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애플 iOS 연결 기능 9개에 대한 상호운용성 조치를 확정했다. 조치 내용은 스마트워치 등 제3자 기기의 알림 수신·연결·데이터 전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집행위는 개발자와 상호운용성 요청 처리 절차를 별도 결정으로 규정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 같은 EU 사례를 거론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내 검토 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 활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실장은 국내 입법에서 개방 대상·접근 비용·보안상 예외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적 접근 무료 제공 대상과 이용료 부과 가능 대상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유료 제공 시 적정 비용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료가 과도할 경우 개방 기능도 경쟁 사업자가 활용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현수 실장은 OS 기술적 접근권 문제가 인공지능(AI)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OS 사업자의 자체 AI 서비스 제공 구조 아래에서 OS 사업자가 경쟁 AI 서비스의 단말기 기능 접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구조가 새로운 경쟁정책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외부결제와 사이드로딩을 구분했다. 개발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 방식으로는 앱 내 제3자 결제수단 사용 방식과 앱 내 링크 이동 후 외부 웹 결제 방식이 제시됐다. 사이드로딩은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을 뜻하며, 경로로는 제3자 앱마켓과 개발자 웹사이트가 언급됐다.

앱 생태계의 경쟁 조건은 유통, 결제, 기술 접근이 결합된 문제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화령 세종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앱 유통 경로와 OS 핵심 기능 접근, 결제수단 선택권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드로이드는 이용자 설치를 허용할 경우 제3자 앱마켓과 웹사이트 앱 설치가 가능하지만, 애플이 안내한 대체 앱 유통 지원 지역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앱 설치 경로를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OS 핵심 기능에 대한 접근이 없을 경우 경쟁 서비스의 제대로 된 구현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기술적 접근만 허용되더라도 유통과 결제가 제한되면 개발자의 혁신 성과를 수익으로 연결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결제수단을 허용하더라도 기존 앱마켓의 수수료와 기술적 조건으로 개발사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앱마켓의 수수료와 기술적 조건은 실질적 경쟁 효과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체 앱 유통 경로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개발사가 기존 앱마켓 정책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개방과 제한의 유인이 함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제3자 기기·서비스가 늘어나면 플랫폼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경우에는 경쟁 사업자의 기능 접근을 제한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U에서는 대체 앱 유통 경로의 개방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조건도 규제 쟁점으로 다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4월 애플의 대체 앱 유통 추가 비용과 엄격한 자격 요건에 관한 잠정 판단을 발표했으며, 해당 비용과 요건이 개발자의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후 애플은 올해 10월 1일부터 EU에서 설치 건수 기반 요금을 대체 앱 유통 경로의 디지털 거래 대상 5% 수수료로 변경했고, 대체 앱마켓 운영 자격 요건과 웹 배포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방 범위를 둘러싼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현수 실장은 제3자 앱마켓 설치와 개발자 웹사이트 직접 설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보안 위험 관리 여건을 고려하면 제3자 앱마켓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현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술적 접근 의무를 부과할 때 동등한 접근 조건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기술적 접근 의무 부과 시 기술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현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상 위험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방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유영국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모바일 OS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국 교수는 기술적 접근 의무의 이행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적용 법체계별 장단점을 비교하는 가운데 두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흐름을 제시했다.

종합토론 좌장인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앱마켓 규제 권한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EU 집행위원회가 경쟁정책과 디지털시장 규제를 함께 집행한다고 언급하며 국내 관계기관 간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기관의 상이한 규제 체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일관된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 과거 수수료 환급 집단조정에 약 300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게임 개발·운영 비용이 마케팅비·인건비·운영비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앱마켓 수수료 부담도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구글 수수료 인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글 인하 폭이 개발사 부담을 경감하는 데 충분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을 대상으로도 국내 게임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요구했다.

별도로 접근 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제로는 대상 사업자 범위 설정, 개방 요구 기능 범위 설정, 허용 이용료 수준 설정이 제시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보안 사유로 기능 접근을 제한할 때 필요한 최소 범위를 설정하는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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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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