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txt] 낡은 규제 속 소송 잇따르는 케이블TV 업계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IPTV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부상으로 케이블TV 시장은 가입자와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과 관련 규제는 과거 방송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SO는 요금 인상, 새 상품 출시, 지역방송·재난방송·선거방송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SO들은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방미통위는 올해 12월까지 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사성어 각주구검(刻舟求劍)은 변화한 상황에도 과거 기준과 법을 고집하는 일을 뜻한다. 케이블TV 업계의 현실은 이 각주구검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PTV 등장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부상으로 경쟁 환경이 급변했고, 넷플릭스 포화시장 거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케이블TV 시장은 가입자가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매체 중심 시절 마련된 방송법은 여전히 존재하며, 관련 규제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와 규제는 과거 방송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SO는 사업 운영 전반에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때는 정부 승인과 약관 심사가 필요하고, 새 상품을 출시할 때도 정부 승인과 약관 심사가 필요하다. 또한 케이블TV 업계에는 지역방송 의무와 재난방송 의무, 선거방송 의무, 공공적 역할 수행 의무, 지역성 강화 의무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은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와 달리 케이블TV·IPTV에 적용되는 방송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OTT 사업자들은 규제 없이 새 요금제와 혜택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OTT 사업자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 차이 속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오던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소송에 착수했다. 대표 사례는 방발기금 소송이다.
올해 10월 초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영 여건 악화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섰다.
SO 산업은 최근 10년간 수익성 악화가 뚜렷했다. 영업이익은 2015년 4,052억 원에서 2024년 149억 원으로 96.3% 감소했다. 적자 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11개에서 38개로 늘었다.
SO의 방발기금 납부액은 이미 영업이익을 초과한 상태다. 영업이익 대비 기금 비중은 2017년 8.4%에서 2024년 168%로 급증했다. 이처럼 SO의 방발기금 부담이 영업이익을 넘어설 정도로 커진 가운데, 케이블TV 업계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발기금 연구과제는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과제에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이 관계자는 업계가 정부에 업계 상황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11월 말 연구과제 발표 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업자 간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LG헬로비전과 CJ ENM은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가입자 감소와 수신료 매출 감소를 반영한 사용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CJ ENM은 기존 수준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LG헬로비전은 중화TV·tvN SHOW·tvN SPORTS·투니버스 등 4개 채널의 송출을 11월에 종료할 계획이다.
시장 환경 변화가 진전된 데 비해 현행 법제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정책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변화한 미디어 생태계에 맞춘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올해 12월까지 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미디어법 논의가 연구·검토 단계에 머물 경우에는 경영난의 케이블TV사업자들의 소송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됐다. 후속 과제로는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자 의무·부담을 재설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75
참고자료
이 기사는 자동생성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원문 확인이 기사는 아이티데일리 (IT DAILY) 원문을 바탕으로 비즈크러시가 요약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