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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카드 맡겨도 될까…‘대리 결제’ 시대 책임 공백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AI가 생성한 이미지)

✦ AI 요약

마스터카드는 3월 국내 AI 에이전트 차량 예약 실거래를 공개했다.

신한카드는 같은 달 'AI 에이전트 페이'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다.

해외에서는 메타의 '뮤즈(Muse)'가 웹사이트에서 상품 탐색·구매를 진행하도록 결제 기능과 연결됐다.

AI 에이전트가 추천을 넘어 카드 결제 실행에 관여하기 시작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이동수단 탐색·차량 예약·결제를 수행했고, 기존 추천 중심 AI에서 실제 카드 거래 참여 단계에 진입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터카드는 3월 국내 AI 에이전트 차량 예약 실거래를 공개했다. 거래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서울 광화문 호텔 이동수단 검색과 호파(hoppa) 차량 예약·결제였고, 해당 거래에는 카드인포링크가 참여했다.

같은 달 신한카드는 마스터카드와 별도로 'AI 에이전트 페이'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방식은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연동을 바탕으로 AI가 이동수단을 탐색·예약하고, 이용자가 1회 승인한 뒤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였다.

신한카드는 인증·권한 관리, 결제 절차, 가맹점 연동을 공동 설계한 대상이 마스터카드라고 발표했다. 마스터카드 사례와 신한카드 사례는 모두 실제 가맹점 거래를 기반으로 했다.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AI의 결제 수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두 사례의 한계는 일반 이용자 대상 제공 서비스의 이용 성과를 입증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소비자용 AI 비서가 상품 탐색과 구매를 직접 수행하도록 결제 기능까지 연결되고 있다. 메타는 이달 미국에 '뮤즈(Muse)'를 출시하며, '뮤즈(Muse)'가 웹사이트에서 상품 탐색·구매를 진행하도록 했다.

결제 수단으로는 스트라이프의 '링크(Link)'를 사용한다. '링크(Link)'를 지원하는 가맹점에서는 이용자가 저장한 결제수단을 활용하고, 비지원 가맹점에서는 승인된 구매만 가능한 일회용 가상카드를 발급한다. 스트라이프는 이용자가 각 거래마다 채팅 화면에서 총액을 승인하며, '뮤즈(Muse)'는 실제 카드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제 기능을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마존은 '뮤즈(Muse)'의 자사 쇼핑몰 접근을 차단했다. 아마존 측은 외부 AI 에이전트가 구매를 대행할 때는 정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 판매 플랫폼의 참여 여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자가 AI의 구매를 허락하는 것과 판매자가 AI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다.

결제망·AI 서비스는 상이한 방식의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비자는 AI 에이전트 전용 결제 토큰을 개발 중이며, 해당 토큰은 이용자 인증된 구매 지시와 연결된다. 해당 기능은 판매자·금액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픈AI 에이전트 상거래 프로토콜은 AI의 결제 화면 제공이 가능하고, 판매자가 기존 결제 사업자를 통한 대금 청구를 하도록 하며, 판매자의 주문 처리를 수행한다. 오픈AI는 최근 상품 탐색에 집중해 왔고, 판매자 자체 결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처럼 서비스별 차이는 AI의 구매 과정 관여 정도와 실제 결제 처리 주체에서 나타난다.

이 같은 구조에 따라 남는 쟁점은 이용자 승인 효력 범위다. 신한카드 차량 예약 사례와 관련한 질문으로는 이용자 승인 대상이 특정 차량·요금인지 여부와 목적지에 도달 가능한 이동 수단 선택인지 여부가 제기된다. 쇼핑 과정의 결제 총액 동의와 관련해서도 상품 규격 승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매자 선택 승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질문으로 남는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 최초 요청과 AI가 제시한 구매 내역을 확인 대상으로 함께 대조해야 한다.

기존 법 체계는 카드 도용 또는 거래지시 전송·처리 과정 사고 발생 시의 전형적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일정한 사고로 이용자 손해 발생 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결제가 정상 처리된 상태에서 AI의 구매 조건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지시·위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AI의 상품 선택과 판매자의 주문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AI 관여 사실만으로 특정 사업자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될 수 없다는 간극을 금융권이 지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내트웨스트 등이 참여한 보고서도 AI의 오구매 또는 과다 지출 시 소비자 구제 요청 대상을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들은 AI의 거래 관여 여부 표시와 구매 결정 과정의 투명한 기록을 제안했다.

AI 대리 결제의 안전장치 범위는 카드번호 보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허용한 범위인 상품·판매자·금액·기간과 AI가 실제로 선택한 내용, 최종 승인, 결제 결과가 서로 연결돼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차량 예약 실거래 사례와 뮤즈의 온라인 쇼핑 사례는 AI가 결제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 의도대로 구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의 위임 범위를 기록해야 하고 AI의 상품 선택 판단 근거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기록이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가리고 소비자 피해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이재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0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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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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