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쪼갠 플랫폼 기능…‘통제력’ 중심 규율론 부상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22일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AI가 검색·쇼핑·콘텐츠 등 기존 플랫폼 기능을 횡단하면서 플랫폼 정책의 규율 대상과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규율 기준은 기업 규모나 ‘플랫폼’ 분류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이용자 피해, 데이터와 거래 통제력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세미나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은 김병주 기자가 촬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가 검색·쇼핑·콘텐츠 등 기존 플랫폼 기능을 횡단하면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지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정책의 규율 대상과 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율 기준도 기업 규모나 '플랫폼' 분류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이용자 피해, 데이터와 거래 통제력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개발에서 서비스·수익 창출로 이동하고, AI 기업의 이용자 직접 접점이 확대되는 한편 기존 플랫폼의 AI 서비스 내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이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AI와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리되면서, 하나의 플랫폼이 이용자 접점부터 거래까지 포괄한다는 기존 정책 전제가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 정책의 목표와 규율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AI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정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규율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톱다운을 지양하고 시장 주체 간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책임 있는 자율규율과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AI 산업의 경쟁축이 모델 자체에서 활용과 가치 창출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자체보다 이용자와 맞닿는 활용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으로 제시됐다.
이 박사는 AI의 성격 변화와 관련해 연구개발 중심 기술이던 AI가 지속 생산·소비되는 경제적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경쟁의 초점도 AI 역량의 신속 확보에서 서비스화·산업적 가치 창출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런 전환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AI 모델과 실제 이용자를 연결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기에는 플랫폼·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기술 활용의 문턱을 완화했다면, AI 전환기에는 플랫폼화·서비스화에 에이전트화가 추가되고 있다고 봤다. 또 AI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직접 탐색하거나 명령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바탕으로, 의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실행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커머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실험 형태로는 기존 플랫폼이 검색~배송 단계를 AI로 내재화하는 방식이 있고, AI 기업이 이용자 접점을 맡고 기존 커머스 플랫폼이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검색·쇼핑·결제·콘텐츠 소비가 단일 플랫폼 내에서 통합되던 구조는 AI 도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옥 KISDI 박사는 플랫폼을 서비스가 일괄 완결되는 구조로 인식해 왔지만, AI를 통해 실행 단계가 분해되고 기능과 자산이 재조합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통제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 의도를 선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노출 대상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플랫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이경선 박사는 이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설계는 AI 생태계 전반의 가치 창출과 확산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율체계는 자율규제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제시됐고, 대응 원칙으로는 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국내 플랫폼 거래행위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율은 복수 법률이 적용되는 구조다. 경쟁 질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규율 대상으로 두고 있다.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에는 상품 가격을 안내하는 첫 화면에 총금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총금액의 범위는 소비자가 구매·이용을 위해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이용과 관련한 일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보 유통에 대한 규율도 강화됐다.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법원이 인정하고 관련 판결이 확정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내용으로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법적 규율과 별도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7월 플랫폼 자율기구의 올해 과제로 '생성형 AI 시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마련에 착수했다.
동시에 플랫폼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화도 진행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새로운 자율규제 기준 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AI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사업자 간 관계도 바꾸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정책 쟁점도 부상하고 있다. 무엇을 법률 규율 대상으로 삼을지의 문제와 무엇을 자율규제 위임 영역으로 둘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규율 주체와 행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모 자체를 규제 근거로 삼는 접근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법제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새 사전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제 시장실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 사전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현행 제도의 한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플랫폼 규제에서 규모만을 이유로 한 규제 접근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규제권자가 플랫폼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일률 규제를 구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와 산업 발전을 함께 반영한 규제·진흥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혜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사우대·독점계약·끼워팔기가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며 거래비용을 절감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한 규모나 수직통합만으로 위법성을 추정하기보다 가격 상승, 혁신 저해, 경쟁자 감소,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같은 구체적 시장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혜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운 사전규제보다 현행 경쟁법에 기반한 사후 규율의 정교함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장 특성과 경쟁제한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기존 규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 집행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에서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용환 네이버 Agenda Relations 리더, 황혜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교수이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대표,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 구희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OTT정책팀장이 참석했다. 사진은 김병주 기자가 촬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플랫폼 규제의 영향을 검토할 때 그 범위를 플랫폼 기업으로 한정하는 접근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일한 규제라도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플랫폼이 판매자·소비자라는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됐다. 이에 따라 한쪽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다른 참여자의 비용·편익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비용이 법적 규제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비용 부담 주체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의 영향 대상이 다른 시장 참여자일 수 있으며, 그 전가 경로로는 이용요금, 입점조건, 지원 서비스, 외부 사업자 참여 기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용석 교수는 양면시장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규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수수료를 제한할 때 직접 비용 절감뿐 아니라 다른 요금 조정, 서비스 품질 변화, 거래량 변화, 시장 참여 유인 변화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영향은 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사전에 단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가능한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중개 거래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해관계자로 판매자, 소비자, 배달노동자, 중소 입점업체, 대형 브랜드를 거론하며, 규제 비용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라는 공통 명칭만으로 성격이 다른 산업을 일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대표는 플랫폼이 특정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하는 중립적 기술 형식이라고 밝혔다.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대표는 숙박·이커머스·배달·모빌리티·콘텐츠·핀테크 등 이질 산업이 플랫폼이라는 틀로 함께 묶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은 플랫폼이라는 명칭보다 개별 산업 구조와 구체적 행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AI에 의한 플랫폼 기능 분해 변화와도 맞물린다. 이 변화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 문제와 연관돼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AI 모델·클라우드·데이터·플랫폼·서비스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확보 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환 네이버 Agenda Relations 리더는 플랫폼 정책의 현안 대응형 설계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플랫폼 산업 경쟁력이 과거 정책의 결과이며, 현재 수립 정책이 미래 플랫폼 산업의 모습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정책의 목표를 먼저 설정한 뒤 개별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옥 박사는 정책 분석 단위의 확장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기능·통제 지점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토 대상으로 탐색·추천·요청 연결·거래·결제·실행·데이터 환류를 제시하고, 각 기능 단계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옥 박사는 경쟁 분석 범위의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 수·시장점유율 외의 요소를 경쟁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의도를 확보하는 주체와 표준·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주체, 하위 사업자의 접근조건을 통제하는 주체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AI 시대에는 혁신이 발생하는 지점과 최종 가치가 축적되는 지점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신규 AI 서비스가 창출되더라도 기술·인재·데이터·고객관계가 글로벌 모델·플랫폼 사업자 생태계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장기적으로 가치의 귀속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반면 국내 플랫폼이 AI 역량과 서비스 기업을 연결하면 이용·거래 데이터와 수익을 국내 서비스의 고도화와 재투자로 연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이용자 접점을 장악할 경우 국내 기업은 서비스 실행 기능 제공자 역할로 고착될 수 있다는 대비도 제시됐다.
구희선 과기정통부 플랫폼·OTT정책팀장은 AI·AX 시대에 플랫폼이 AI 기술 기반의 실제 서비스·산업 연결 혁신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기업·이용자가 참여하는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도 국내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월 '생성형 AI 시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환경에서는 이용자 접점·거래 실행·데이터 축적 기능이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분담될 수 있는 만큼, 남은 과제로 실질적 통제력 행사 주체 판별 기준 마련과 경쟁·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입 필요 지점 판별 기준 마련이 제시됐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29
참고자료
이 기사는 자동생성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원문 확인이 기사는 아이티데일리 (IT DAILY) 원문을 바탕으로 비즈크러시가 요약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