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착취물 사이트 66곳 운영 중단…CDN 단계 차단 확대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정부는 22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실적을 점검했다.
운영자 검거는 32명, 사이트 운영 중단은 66곳이었고 활성 불법 음란사이트 수는 6683개에서 4736개로 29% 감소했다.
정부는 개별 삭제에서 벗어나 사이트 자체 무력화와 CDN 단계 접근 제한, 새 차단 기술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착취물 대응 방식의 중심을 개별 게시물 삭제에서 불법사이트 자체 무력화로 전환한 뒤 성과를 점검했으며, 운영자 검거 32명과 사이트 운영 중단 66곳의 실적을 확인했다.
정부는 기존 접속 차단을 CDN 이용 우회 사이트를 대상으로 CDN 단계 접근 제한을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다. 관계 기관은 기존 차단을 우회하는 사례에 대응해 접근 제한 범위를 CDN 단계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사진 속 참석자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송요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다.
정부는 개별 성착취물 삭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8월 20일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파악한 활성 불법 음란사이트 수는 6683개에서 4736개로 29% 감소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 개별 성착취물 삭제 지원 확대를 넘어 사이트 운영 기반과 재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해외 서버 또는 CDN 활용하며 삭제 요청에 불응하고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했고, 66개 사이트에 운영 중단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했고, 해당 16개 사이트의 불법촬영물은 원격 압수·삭제했다. 관련 범죄수익 27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을 확대해 한국어로 운영하는 불법사이트 300개와 6~8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이력이 있는 사이트 1353개를 검토했고, 그 결과 170개 사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이트는 76개이며, 현재 수사 대상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수사 의뢰 사이트도 포함됐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는 20명 규모의 전담 특별수사팀 4개가 신설됐다.
다만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기존 사이트를 사칭한 신규 사이트가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있다.
당국은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심의·시정요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8월 20일 기준 활성 불법사이트 6683개를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고 1606개는 심의를 진행 중이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전자심의 처리 기간을 단축해 처리 기간을 기존 1~2주에서 평균 24시간 이내로 줄였다.
당국은 기존 차단을 우회하는 CDN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단계 접근 제한도 적용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CDN 사업자 15개사를 현장 점검했으며, 방미심위는 4월 28일~8월 11일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44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CDN 사업자가 식별한 대상은 380개였고, 방미심위는 380개에 대한 접근 제한을 완료했다.
당국은 QUIC·암호화된 클라이언트 헬로(ECH) 등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접속 차단 기술도 준비하고 있다.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8개사 등과 실제 통신망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증 내용은 기존 차단 시스템 연동성·대용량 트래픽 처리 능력·서비스 안정성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에 새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대응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바탕으로 탐지·추적 기술 고도화와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선 관계부처는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사이트 간 관계 분석 기술 개발과 수익 연결정보 추출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후 2027년~2030년에는 에이전틱 AI 활용 계획에 따라 에이전틱 AI 기반 탐지·추적 자동화 원천기술 개발 계획, 에이전틱 AI 기반 증거수집 자동화 원천기술 개발 계획, 에이전틱 AI 활용 확산 예측 원천기술 개발 계획, 에이전틱 AI 활용 선제적 차단 원천기술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동시에 법·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8월 대책 예고 사항을 반영한 법 개정안은 8월 31일 발의됐으며, 법 개정안에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범죄화, 광고 수익 차단,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 대상 긴급차단 요구권이 담겼다. 정부는 운영자 검거 뒤에도 원본 서버가 존속하면 피해 영상 재유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해외 원본 서버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원본 서버 사이트의 원본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조치가 어렵다는 기존 인식 속에서도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대상 무력화 조치의 실질적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은닉 여부와 무관하게 추적을 지속하고, 도메인 변경·사칭 불법사이트까지 끝까지 추적해 불법사이트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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