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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ay 비상장, 증권사 간 ‘교차거래’ 준비…한투·키움과 협력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네이버페이(Npay) 비상장,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 네이버페이)

✦ AI 요약

Npay 비상장은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잇달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투자자 보호와 비상장기업·투자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Npay 비상장은 서로 다른 증권사 이용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를 위한 교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Npay 비상장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시장의 제도화에 맞춰 협력을 확대했다. 협력 대상은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이다.

Npay 비상장은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잇달아 체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비상장기업·투자자 정보 접근성 제고도 협력 목적에 포함됐다.

Npay 비상장은 서로 다른 증권사 이용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를 위한 교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 간 비상장주식 교차거래용 시스템 연동도 준비 사항으로 제시했다.

현재 Npay 비상장 거래는 매도자·매수자가 동일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차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증권사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서로 다른 증권사 이용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키움증권은 시스템 구축 후 기존 키움증권 계좌로 Npay 비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연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타 증권사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없게 된다.

Npay 비상장의 현재 제휴 증권사는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이번에는 협력 대상을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으로 확대하며, 기존 제휴사인 삼성증권·KB증권과도 교차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력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시장의 제도화와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에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용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업무기준 도입이 담겼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정식 제도권 편입을 위한 조치다.

Npay 비상장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4월 사명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Npay 비상장으로 변경했다. 사명 변경 당시 회사는 연내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취득 추진과 플랫폼 고도화 추진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영민 Npay 비상장 대표는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과 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시장의 제도화·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유망한 비상장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건전한 비상장주식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언급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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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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