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R&D AI 연구윤리 기준 마련…“최종 책임은 연구자”
테크월드뉴스 ·
✦ AI 요약
과기정통부는 국가R&D에서 AI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 발표했다.
가이드는 AI를 연구 보조 도구로 한정하고, 결과물의 최종 책임과 권리 귀속은 연구자에게 두며 AI 저자·발명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자에게는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7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에서 AI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연구자 준수 기준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이번 가이드를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는 국가R&D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의 목적은 국가R&D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지원하는 데 있다.
연구 현장 내 AI 활용은 증가하고 있다. AI 활용에 따른 연구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는 반면, AI 활용 확대와 함께 새로운 윤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험 요인으로 AI의 부정확한 정보 생성, 기존 데이터 편향의 재생산, 비공개 연구자료 유출, 개인정보 유출, 출처 불분명 자료 인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는 AI를 연구 지원 도구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이드는 결과물의 최종 책임 주체가 연구자이며, 결과물의 권리 귀속 주체도 연구자라는 원칙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국가R&D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는 기본 원칙으로 AI 역할을 연구 보조 도구로 한정했다. 또 AI 활용 연구 수행 시 최종 결과물의 책임 귀속은 연구자에게 두고, 최종 결과물의 권리 귀속도 연구자에게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AI 저자 불인정과 AI 발명자 불인정 원칙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 권고사항은 7개로 구성됐으며, 항목은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다. 가이드는 AI 생성 내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 자료 누락 여부를 직접 검증하며, 출처 존재와 출처 진위를 직접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AI 생성 자료의 무비판적 사용을 지양하고, 논리적 타당성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검토하며, 연구자 관점을 반영해 재구성하도록 했다.
가이드는 방향으로 AI 활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 과정에서 AI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성과물 제출·발표 때 사용 모델과 버전, 활용 목적과 활용 범위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가이드는 AI 활용 시에도 연구 성과 구현 과정의 논리적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연구자가 AI 산출물을 직접 검증·재구성하고, 사용 사실과 방식도 최종 성과물 단계에서 공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침은 먼저 보안이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소속 연구기관의 허가를 받은 환경·도구를 사용하도록 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데이터는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데이터를 외부 AI에 불가피하게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등 보안 조치를 먼저 하도록 했다.
이어 과제 평가·논문 심사 과정에 적용할 기준도 별도로 제시했다. 평가자는 연구계획서·결과보고서·논문 등 평가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할 수 없으며, 전문지식과 자체 판단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은닉 프롬프트 등으로 심사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와 평가 결과를 왜곡하려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현장 적용을 위한 자가 점검 수단도 마련했다.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에 AI 활용 기준 자가진단표를 활용할 수 있고, 최종 결과물 제출 전에도 같은 자가진단표를 활용할 수 있다. 결과물 공개 서식도 함께 제공하며, 이 서식에는 AI 도구명, 모델, 활용 내용, 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가 연구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보면서도, AI 활용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는 연구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가 연구현장에서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연구개발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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