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만 잘못?…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스팸 신고 급증에도 과태료 없어
테크월드뉴스 ·
✦ AI 요약
올해 1월~7월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이었다.
브랜드메시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2023년 2건, 올해 22건이었다.
과태료는 광고주에게만 부과됐고 카카오에는 0건이었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스팸 신고와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있는 반면 카카오는 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 외에도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20일 공개 자료를 근거로 파악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는 지난 6월 출시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광고주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으로 개인화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발송할 수 있었고,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송할 수 있다.
브랜드메시지 서비스와 관련한 스팸신고가 크게 늘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 12월까지 스팸신고는 3만7169건 접수됐고, 올해 1월7월에는 스팸신고 9만4947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7월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155.4% 증가했다.
브랜드메시지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례도 증가했다. 방미통위 제출 자료 기준으로 브랜드메시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2023년 2건이었고, 올해는 22건이었다.
올해 과태료 사례 중 18건은 광고수신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을 때 문자·카카오톡 등 매체를 나눠 동의받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브랜드메시지 과태료 처분은 광고주에게만 부과됐다.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운영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0건이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사로서 광고 수신동의·거부 구조의 설계·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기 의원은 올해 카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가 22건이며, 이 가운데 22건 중 18건이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주들에게는 수신동의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광고 서비스 제공·운영 주체인 카카오에는 과태료가 1건도 미부과됐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광고주 위반 책임과 별개로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사전 수신동의 확보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본연 기능만 이용하려는 고객에 대한 광고 전면 거부권 부여 여부와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주 책임뿐 아니라 플랫폼의 광고 전송 동의·거부 구조 설계 및 관리도 점검 대상이라고 강조했으며, 방미통위의 플랫폼 역할·책임 검토 적정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혜진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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