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1000억원 사용 주장은 허위”…검찰 불기소 처분 항고
테크월드뉴스 ·
✦ AI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사용한 실제 생활비는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1000억 원 넘는 금액 사용 주장은 허위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 결과를 제시했고, 이 내용은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소영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 관련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 원 넘는 금액을 사용한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제 생활비 사용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1000억 원 사용'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이 최 회장과 김희영 이사의 생활비 사용액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과 김희영 이사의 생활비 사용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소영 관장과 이상원 변호사 모두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 관련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사실을 발표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최 회장 계좌의 서로 다른 사용처 지출을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 지급액까지 포함해 관련 금액을 과장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실제보다 50배 이상 부풀린 수치가 언론에 유포됐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밝힌 항고 주요 내용은 3가지다. 이 가운데 항고 1번째 주장은 김 이사와 무관한 지출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수감 기간에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가 존재하며, 해당 국민은행 계좌의 총 지출은 204억 원이다. 조사 결과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 계좌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 관장 지급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 지출까지 김 이사 관련 비용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항고 2번째 주장은 공익 목적 재단 출연금·기부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기부처 예시로는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이 제시됐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기부금이 긴급 구호·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 목적 출연금·기부금을 특정 개인 증여로 보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쟁점이 최 회장 단독 명의 자산 포함 주장에 있다고 밝히며, 최 회장 명의 주택·미술품은 개인 자산이지만 해당 자산이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재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재판에서는 해당 자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언론에서는 해당 자산을 김 이사 증여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공동재산 주장과 김 이사 증여 자산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상원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여론전을 수행했고, 수치를 부풀리며 방송에 반복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상 비공개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지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는 유포된 수치가 사실인지에 관한 확인 판단은 어디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화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해당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박규찬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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