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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픽 클라우드]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개편안 윤곽…MS, DC 용량 3배 확대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사진: 픽사베이)

✦ AI 요약

국가정보원은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 업계는 공공 전용 데이터센터에 선제 투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2032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용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한 주간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개편안의 윤곽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 용량 3배 확대 계획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개편안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준비가 국내 산업계의 반응을 불러왔고, 동시에 MS는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 업계는 역차별 우려와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공급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용량 확충 계획을 내놨다. MS는 2032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용량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는 픽사베이다.

개편안은 공공 클라우드의 데이터 플레인을 국내 배치로 유지하면서도 컨트롤 플레인의 해외 리전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운영 방식은 논리적 분리 형태다. 또 개편안에는 국정원 검증 암호모듈 외 AES를 명시하고 국제 CC 인증 장비 도입 요건을 확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내 CSP들은 공공 전용 데이터센터에 대해 10년 넘게 물리적 망분리 기준에 맞춘 투자를 지속해 왔는데, 공공 전용 데이터센터에 선제 투자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 CSP들은 해외 컨트롤 플레인 경유로 메타데이터의 국외 유출 가능성이 있고, 미 클라우드 액트를 통한 데이터 이전 가능성이 있으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규제 당국의 통제권 상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이런 우려를 이유로 해외 기업에도 컨트롤 플레인의 국내 구축을 의무화하고, 동등 규제를 적용하며, 충분한 유예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늘어나는 AI·클라우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용량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 목표 시점은 2032년이며, 현재 약 12GW인 용량을 38GW 이상으로 늘려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격적 인프라 확충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고객 이탈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용량 부족으로 테무 계약을 상실했으며, 이전처는 오라클이다. 공급 차질 사례로는 깃허브 장애와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이용시간 제한도 있었다.

회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 회계연도에 1450억 달러를 자본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약 190조 원 규모다. 다음 분기에도 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지출이 예정돼 있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 데이터센터 임대 기간도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의 중심은 AI 에이전트 구동용 CPU 기반 범용 서버다.

이와 함께 AI 전용 칩 용량 비중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AI 전용 칩 용량은 2GW이며, 2032년에는 전체의 약 3분의 1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법률이 하위법령에 맡긴 핵심 사항들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은 AI 데이터센터의 법적 인정 범위와 신규 구축·운영 신고 기준, 인허가 일괄 처리,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 지정 절차, 지원 방안 등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제시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위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권영석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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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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