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SMR 특별법 시행, 상용화 추진 틀 갖췄다

인공지능신문 ·

✦ AI 요약

7대 SEED 프로젝트’의 경수형 SMR 상용화 및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제도적 뒷받침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1일부터 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잇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을 먼저 갖추고 비경수형 건설 착수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체계를 정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촉진위원회 운영 기준도 담았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공동 출자 회사, 연구조합, 연구개발특구 같은 사업화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한 점도 핵심이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대국민 소통 절차까지 포함해 기술개발 이후의 병목을 줄이려는 성격이 짙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세설계와 실증, 특수목적법인 육성, 다양한 활용처 발굴을 함께 밀어 SMR 산업화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관점

이번 조치는 기술 개발 자체보다 그것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도 안에 넣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은 연구 성과와 사업 추진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번에는 계획 수립, 민관 협력, 특구, 인력, 수용성을 한 번에 엮어 추진 동력을 만들려는 흐름이 보인다. 결국 경쟁의 초점도 단순한 원천기술 확보에서 누가 더 빠르게 실증과 사업화 체계를 굴리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은 비즈크러시가 작성한 자체 의견이며, 인공지능신문의 보도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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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공지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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