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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의혹으로만 남을까…업계, 증거인멸 방지책 촉구

테크월드뉴스 ·

[사진=ChatGPT]

✦ AI 요약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 의혹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증거 은닉·폐기 행위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반면, 업계는 자료 보존 유인과 자진 신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 의혹 사건은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를 확보했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등 사안과 관련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중이지만 수사 결론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처럼 결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 지연은 기업에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를 실시한 뒤 과기정통부로부터 향후 대응 계획을 전달받았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킹 증거인멸 혐의를 인지하고도 경찰수사 결과만 기다리면 주무부처로서 무대응 상태가 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대응으로는 기업의 해킹사고 은폐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향후 대응계획으로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당시 별도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과 증거인멸 방지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부터 증거 은닉·폐기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조사 비협조 시 이행간제금 부과, 침해사고 발생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기업들에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관행이 정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해킹 증거인멸·조사방해가 확인될 경우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고,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해킹 증거인멸 방지책 마련도 촉구했다.

업계는 사건이 증거인멸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로 종결되면 향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의 관련 자료 보존 유인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자진 신고 유인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를 배경으로 업계 관계자는 자료를 삭제한 기업을 증거인멸로 간주하는 룰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우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혜진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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