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스닥 ‘시총 300억’ 상장폐지 요건 강화 6개월 유예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재정경제부)

✦ AI 요약

정부는 코스닥·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6개월 유예돼 내년 7월로 미뤄졌다.

정부는 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고 코스피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왔다.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시총 기준은 1월 40억 원→150억 원으로 상향됐고, 7월 1일부터는 200억 원으로 추가 강화됐다. 코스피 상장폐지 시총 기준도 200억 원→300억 원으로 높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외환시장·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동향과 향후 제도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구윤철은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모두발언했다. 사진 출처는 재정경제부다.

원래 코스닥·코스피의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더 높아질 예정이었다. 강화 기준은 코스닥 300억 원, 코스피 500억 원이다. 시가총액 기준에 30거래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그러나 정부는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 시점은 내년 1월이었으나 변경 시점은 내년 7월이다. 유예 사유는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코스피에서도 유사 건의가 제기됐고, 정부는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된 기업 대상 제도를 시행한다. 일정 재무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 상장이 허용된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호준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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