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0개월 연속 감소…정부, AI·통신 활용 예방 강화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정부는 2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1년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올해 7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액은 모두 감소했고, 발생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조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감소했고, 정부는 대응 체계와 신고·차단 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2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1년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시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전환 상황을 살폈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구성됐다. 또 예방적·선제적 대응 중심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 대응체계는 보이스피싱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관 간 협력 강화도 함께 추진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9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올해 7월에는 발생건수·피해액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고,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피해액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4년 10월2025년 7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만900건이었고, 2025년 10월2026년 7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만2554건으로 집계됐다. 발생건수 감소율은 39.9%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조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줄었고, 피해액은 43.2% 감소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액 감소와 함께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설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재편했다.
통합대응단에는 과기정통부·방미통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 6개 기관이 참여해 10명을 파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6개 기관 합동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통합대응단은 출범 후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가 가능한 시간이 평일 주간에 한정됐고, 기존 신고 응대율은 60% 수준이었다. 그러나 통합대응단 출범 후에는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고,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여기에 범죄 이용 전화번호 신속 차단 체계도 강화했다. 경찰청은 KISA·통신3사·삼성전자와 협력해 차단 대응을 보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은 대응 체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악성 문자 발송→악성 URL 접속→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문자 포함 악성 URL 접속 차단을 시작했고, 올해 6월에는 무효번호·위·변조 번호 이용 문자 발송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구글과 협력해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을 적용하고, 악성 앱 자동 설치를 차단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이어 통신사업자 책임·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대포폰 개통·유통 예방 목적과 발신번호 변작 원천 차단 내용을 담아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했다.
지난 6월에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골자는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사전 대응 및 제재 강화다.
당국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스팸, 전화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제재·단속을 함께 강화했다.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에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플랫폼 기반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했다. 이 체계는 계좌 정지·통신 차단·범인 검거에 활용된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휴대전화 부정사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불법스팸 관련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으며, 개정 목적은 부당이득 환수 체계 마련이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범행전화번호 긴급차단 외 조치를 시행했고, 범죄 목적 개통 전화번호 4만5500여 회선을 탐지·차단했다. 또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1만 여 대를 압수했다.
당국은 이어 신종·변종 사기 수법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포괄 대응체계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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