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미통위 “호우 피해 지역 주민에 방송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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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 성원영 기자)

✦ AI 요약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 여름 경상도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내용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차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 여름 경상도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내용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32차 회의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7월 8일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4개 면의 피해 주민에게 우선 적용된다. 해당 지역 피해 주민 614명이 대상이다.

수신료 면제 기간은 2개월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와 의성군 4개 면의 대상 피해 주민에게 2개월간 수신료 면제가 이뤄진다.

8월 21일에는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거제시와 통영시에 대한 지원은 대상자 집계 완료 후 추진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호우 피해 주민 대상 유료방송 요금 감면 방안과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업계 동참으로 유료방송 요금 감면도 시행될 예정이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방송요금을 한 달간 절반 감면한다. 참여 사업자는 IPTV 3사, 위성방송 1사, 케이블TV 1사다.

감면 내용은 피해 주민 이용 유료방송 월 이용요금 50%이며, 감면 기간은 1개월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으로 총 7개 지역이다.

별도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방미통위는 지자체로부터 피해 주민 명단을 받아 수신료 면제를 지원한다. 방미통위의 수신료 면제 지원은 재난 피해 주민 대상 공공 요금 등 간접지원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지자체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자격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이며, 지원 기간은 재난 피해 종료 후 10일이다.

방미통위·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2000년 이후 총 22차례 시행됐다.

방미통위 측은 피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를 재난지원센터에 피해 주민 지원 항목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 수신료 감면 신청 경로는 해당 지자체이며, 수신료 감면은 지자체 통해 신청하면 되고 추가 조치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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