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저작권 논의에 '전면 개편보다 보완' 제시
인공지능신문 ·
✦ AI 요약
“AI 모델 효율성 2년 만에 300배 향상…AI 학습 위한 명확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필요”...창작자 콘텐츠 학습 거부권 보장해야…AI 딥페이크는 저작권법 아닌 별도 법체계로 대응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구글은 8월 26일 AI 확산에 맞춰 지식재산 제도를 손보되 기존 틀을 근본적으로 뒤엎기보다 보완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켄트 워커 사장은 AI 모델 효율이 2년 만에 300배 높아진 만큼, 공개 콘텐츠 학습을 위한 명확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와 창작자의 학습 거부권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와 저작권은 같은 문제로 묶지 말고 나눠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작권 쟁점에서는 학습에 쓰이는 입력 데이터와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구분해야 하며, 침해 판단은 결과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딥페이크처럼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 복제하는 문제는 저작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 법체계와 기술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구글은 AI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창작자 통제권을 보장하는 절충안을 제도권 안에서 찾자고 제안한 셈이다.
관점
이 발언은 AI와 저작권 충돌을 '허용이냐 금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학습 예외와 거부권을 함께 두는 조정 문제로 옮겨 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로선 전면적인 규제 불확실성보다 예측 가능한 운영 기준을 원한다는 메시지로 읽히고, 창작자 쪽에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제도 안에 넣어야 논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별도 문제로 떼어낸 접근은 향후 AI 규제가 저작권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목적별로 세분화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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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공지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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