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점자법 10년 “점자, 어떻게 만들까?”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점자법은 2016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고, 점자를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로 규정해 한글과 병행하도록 했다.
이후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때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점자 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요구 현황과 제공 실적도 공개하도록 법이 보완됐다.
하지만 실제 점자 수령 경험의 변화는 미미했고,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과 점자 제작 방식 개선을 위해 원문 확보부터 제작·보급까지 전 절차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현우 에이씨엔에스 상무는 아이티데일리에 실은 기고 '점자법 10년 "점자, 어떻게 만들까?"'에서 2016년 제정되고 이듬해 시행된 점자법의 의미를 짚었다. 점자법은 점자를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로 규정하고 한글과 병행하도록 했으며, 점자의 효력을 일반활자와 동일하게 뒀다. 이후에는 수차례 법 개정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제도는 점자의 법적 인정과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어졌다.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때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점자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고, 공공기관 등은 요구 현황과 제공 실적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처럼 제도 보완은 지속돼 왔다.
다만 이런 법적 인정과 제공 의무가 마련됐음에도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점자를 수령하는 경험의 변화는 미미했다고 기고는 다뤘다. 특히 점자교과서 제작 문제는 별도로 제도화할 만큼 오래 누적된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민관 협약도 체결되면서 '학기 시작 전 적기 보급'이 별도 제도화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발행사 원문 파일 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문·공급에서 제작·보급에 이르는 전 절차를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논점이 원문 확보 시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과정을 함께 손보는 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함께 제시됐다.
결국 기고는 과제를 두 갈래로 정리했다. 하나는 원문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확보한 원문을 효율적으로 점자로 제작하는 일이다. 점자법 10년의 흐름 속에서 제도 정비가 이어져 왔지만, 실제 보급 경험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 두 과제를 포함한 절차 전반의 개선이 맞물려야 한다는 맥락이다.
공공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구조는 시각장애인 요구 시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요구 접수 담당자는 통상 외부 점역기관 제작 의뢰 후 결과를 대기한다. 그러나 정보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마감된 채용공고, 신청 종료 복지제도처럼 수주 뒤 점자 제공 시 실질적 정보 접근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문제의 원인을 담당자 무관심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현행 제도는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제작 수단은 제공하지 않는다. 점자를 모르는 담당자의 선택지는 외부 의뢰와 대기다. 그 구조의 결과로 요구는 감소하고 수요는 비가시화된다. 수요 비가시화의 결과로는 예산·인프라 조성이 곤란해진다.
2026년 5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고, 해당 법 시행 시점은 2028년 5월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지식 및 정보 접근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한다. 다만 법의 한계는 제공 의무는 만들 수 있어도 제작 역량은 자동 형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제공의 전제는 제작 선행이며, 지난 10년이 확인한 지점도 제공 의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제는 '점자 제공 필요 여부'에서 '점자 제작 방식'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점자 제작 공정은 여전히 분산돼 있다. 점자 제작 절차는 원본 텍스트 확보→점자 문법 교열→점역 프로그램 변환→사람 교정으로 이뤄지지만, 해당 과정은 단일 환경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주요 공정도 개별 작업자 PC·설치형 프로그램에 의존한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원본 관리 문제도 존재한다. 출간 전 원고·비공개 문서 등 통제 필요 자료는 제작 중 여러 작업자 PC로 복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본 보유자 파악이 어렵고, 작업 종료 후 원본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은 출판사·기관이 원본 제공을 주저하는 요인이 된다. 그 결과 점자 제작에서는 원본 없이 별도 스캔·OCR이 추가로 발생한다. 스캔·OCR 추가는 제작 부담을 초래한다.
문제 2는 작업·데이터 단절이다. 작업 진행 단계 파악이 곤란하고, 여러 사람의 동일 자료 분담 처리가 어려우며, 타 기관의 동일 자료 제작 여부 확인도 어려워 중복 제작이 발생한다. 또한 점역·교정사 수정 내용·수정 이유는 작업 종료 후 소실돼, 작업 과정과 데이터가 분리된 환경에서 진행 상황 공유와 협업, 중복 방지, 수정 이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3은 품질의 지속적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점자 규정 개정 시 설치형 프로그램은 각 PC별 개별 갱신이 필요하고, 기제작 자료의 적용 엔진·규정 미기록 사례가 다수여서 기준 변경 시 재제작 대상 판단이 어렵다. 여기에 전문가 교정된 자동 점역 데이터가 개인 PC에 머물 경우 다음 점역 정확도 향상 자산화에 실패해, 같은 분산 구조가 규정 개정 대응과 기존 자료 관리, 교정 데이터의 재활용까지 막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세 문제의 공통 원인은 제작 환경·데이터 분산으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점자 제작 환경은 서버·웹 중심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연결된다.
웹 기반 점자 제작 플랫폼은 원본 보관, 작업 수행, 기준 적용을 웹 환경의 한 체계로 묶는 방식이다. 이 플랫폼은 제작 환경 통합이 가능하며, 웹 기반 제작 환경에서 원본·작업 과정·점역 기준을 일원 관리할 수 있다.
원본은 서버에서 관리하고 작업자는 브라우저로 열람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자료 확인·수정 이력 기록이 가능하고, 자료의 개인 PC 무분별 잔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작업 공동화도 가능하게 한다. 한 자료를 다수 점역·교정사가 분담 처리할 수 있고,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해 급한 자료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다.
새 제작에 앞서 기제작 자료 검색도 가능하다. 아울러 제작량·처리기간·이용기관 데이터가 축적되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정책·예산 설계의 근거가 된다.
또한 점역 엔진은 중앙 관리된다. 새 점자 규정이 반영될 때 모든 이용자가 동일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결과물별로 적용 엔진·규정 기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향후 규정 변경에 따른 영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지 말고, 즉시성이 필요한 것과 정확성이 필요한 것을 나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즉시성 중시 자료 예시로는 오늘 필요한 공지문·학습자료가 있으며, 이런 자료는 자동 점역 결과를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반면 정확성 중시 자료 예시로는 교재·시험자료가 있고, 이런 자료는 전문 점역·교정사 검수 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두 요구가 같은 제작 대기열에 배치됐지만, 디지털 플랫폼 기능을 통해 목적별 분리가 가능하다.
이 같은 방식은 의미 큰 영역으로 학교 현장이 꼽힌다.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시각장애 학생의 일반학급 공동 학습이 늘고 있지만, 일반학급 담당 교사의 점자 숙지는 드물어 현 상황에서는 외부 점역 지원 의존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가 제작 교과서 외에도 수업 중 수시 생성 학습자료가 존재해 그 학습자료를 필요한 시점에 점자로 제공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 플랫폼은 교사가 점자를 몰라도 수업 준비가 가능하게 하며, 교사가 판단해야 하는 대상은 점자 규정이 아니라 자료의 시급성·정확성 필요도다.
해당 환경을 구현하려면 전자문서 처리, 전자점자, 비전 AI 등 3가지 기술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기반이 되는 1번째 기술은 전자문서 처리다. 대상 포맷은 HWP, HWPX, DOCX, PDF, EPUB이며, 서로 다른 문서 포맷의 텍스트·구조를 정확히 추출할 필요가 있다. 또 브라우저에서 원문과 점역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가 원본을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2번째 기술은 전자점자다. 최신 한국점자규정에 부합하는 점역 엔진이 필요하고, 점자정보단말기용 파일 생성도 필요하다. 아울러 웹 기반 점자 편집 기능과 웹 기반 점자 검수 기능이 필요하다.
점역 영역은 생성형 AI식의 그럴듯한 결과보다 규범에 부합하는 안정적 결과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 검수 후속이 필요하다.
3번째 기술은 비전 AI다. 대상 자료는 스캔 도서와 이미지 PDF이며, 텍스트, 표, 수식, 읽기 순서까지 복원 범위에 포함된다. OCR과 시각언어모델이 발전하면서 최근 실무 적용 가능성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서처리·점역·인공지능은 서로 다른 전문영역이어서 세 기술을 단일 서비스로 결합하는 일은 난도가 높다. 다만 이들 기술이 연결되면 원문 판독부터 점자 생성·검수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웹 환경 안에서 연계할 수 있다. 이는 개념 단계에 머무는 구상이 아니며, 먼저 검증하고 확산 방식은 공공이 정한다는 맥락에서 설명된다.
필자 회사는 세 영역을 각각 개발해 왔다. 전자문서 분야에서는 문서 변환 기술, 서버 기반 스트리밍 뷰어 기술, 파일 검증 기술을 개발했고, 이 전자문서 기술은 공공·행정 분야에 적용됐다. 전자점자 분야에서는 웹 기반 전자점자 생성·편집 기술과 서버 기반 점역 엔진을 개발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사업 등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13만5000문장 규모 자동 점역 결과를 대상으로 점역·교정사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검수 결과 96% 이상 적합률이 확인됐다.
관련 기술은 이미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OCR·시각언어모델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개발 내용은 스캔 문서의 텍스트·표·수식·읽기 순서 구조화에 맞춰져 있다.
다만 기술 보유와 현장 작동 증명은 별개다. 새 방식에 공공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는 실제 이용자 자료 수령 속도, 자동 점역 품질 수준, 전문가 검수 부담 감소 정도, 기관 운영비용 변화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0조는 디지털 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1조는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시범사업 실시 및 결과 반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 회사는 제작 환경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형태를 선구현해 현장 검증에 나설 준비안을 마련했다. 목적은 현장 검증이며, 학교·기관·이용자의 실제 자료 이용을 통해 처리속도·품질·이용량·운영부담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실증이 축적되면 공공 분야는 이미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이때 민간의 선행 역할은 기술·서비스 가능성 증명이며, 공공분야의 후속 선택은 민간 성과의 확산 방식을 결정하는 일이다. 어느 방식이든 기술 가능성 초기 검증에 드는 예산·시간 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검증된 서비스의 SaaS 형태 공동 이용으로, 각 기관의 별도 시스템 구축 불필요하다는 효과가 있고 필요량만큼 서비스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검증된 기술·운영 데이터 기반 공공 점자 제작 플랫폼 별도 구축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일은 2028년 5월 27일이다. 이 시점까지 점자 제공 실적이 '해당 없음'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상 권리의 실제 이행을 위한 제작 기반 사전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국현우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08
참고자료
이 기사는 자동생성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원문 확인이 기사는 아이티데일리 (IT DAILY) 원문을 바탕으로 비즈크러시가 요약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