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美 청소년 SNS 소송에 10년간 최대 180억달러 지급
테크월드뉴스 ·
✦ AI 요약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청소년 유해성 문제로 제기된 미국 주정부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최대 180억달러를 10년간 지급하고, 18세 미만 계정에는 하루 2시간 이용시간 제한과 심야 접속 제한, 연령 확인 강화 등을 적용한다.
다만 개인화 광고 제한은 없고, 일부 지역과 개인·교육기관의 관련 소송은 남아 있다.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 및 보호조치 문제로 제기된 미국 주정부 소송을 금전 지급과 운영 변경을 포함한 합의로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메타는 미국 주·워싱턴DC·미국령 지역 대표 52명 법무장관과 청소년 소셜미디어 피해 소송에 합의했으며, 합의안은 27일 법원 승인을 받았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미국 청소년 SNS 유해성 관련 주정부 소송 해결을 위해 최대 180억달러를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10년이다. 대상 서비스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다.
메타 조치에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제한, 심야 접속 제한, 연령 확인 강화가 포함됐다. 다만 기존 수익모델에 별도 제한은 없고, 개인화 광고 제한도 없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설계와 청소년 보호조치 문제였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 장시간 이용 유도 기능을 적용했고, 플랫폼 이용 위험에 대한 고지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해왔다.
메타를 상대로 한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부모의 적절한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들은 이 같은 행위가 메타의 미국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메타는 합의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메타의 향후 10년 부담액은 최대 18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 가운데 확정 지급액은 약 127억 달러이고 추가 가능액은 약 53억 달러다. 추가 지급 여부는 유튜브·틱톡의 유사한 청소년 보호조치 도입 및 합의금 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메타는 합의 비용을 올해 실적에 반영하며, 올해 3분기 이번 합의 관련 법률 비용 약 100억 달러를 반영할 예정이다.
메타는 금전 합의와 함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운영 방식도 변경한다.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합산 하루 2시간 이용시간 제한이 기본 적용되며, 이 제한은 부모 허락이 있어야 해제된다.
조치는 심야와 수업시간 사용, 장시간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제한과 알림 강화로 구성된다. 심야 이용 제한 별도 설정에 따라 자정오전 6시에는 피드·릴스·스토리가 기본 차단되고, 오전 8시오후 3시에는 푸시 알림 대부분이 중단된다. 다만 직접 메시지와 계정 보안·안전 관련 내용은 예외다.
장시간 이용 억제 알림도 추가된다. 15분 연속 이용마다 알림이 제공되고, 하루 누적 이용시간이 60분에 도달하면 별도 안내가 이뤄지며, 하루 누적 이용시간이 90분에 도달할 때도 별도 안내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연령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부모의 자녀 계정 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메타는 이런 보호조치를 일회성 아님으로 두고, 주요 조치 10년 유지에 합의했다. 또 독립 감사기관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5년간 매년 이행 상황을 검증한다. 아울러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영향 연구용 독립 연구재단도 설립한다.
그러나 메타 핵심 수익원인 개인화 광고에 대한 직접 제한은 없다. 이용자 관심사 기반 콘텐츠·광고 추천 방식도 유지 가능하다. 이번 합의는 광고 사업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며, 영향은 이용자 보호 영역에 집중되는 흐름이다.
메타와의 이번 합의는 해당 기업의 분쟁 정리에 그치지 않고 타 소셜미디어 사업자 청소년 보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약 53억 달러 조건부 지급 구조는 유튜브·틱톡 대응과 연계돼 있으며, 향후 유튜브·틱톡 대상 소송·협상이 주목된다. 이번 합의의 이용 제한·연령 확인 기준이 타 플랫폼·타국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향후 관건이다.
청소년 보호 규제 논의는 미국 밖으로도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메타가 미국에 도입한 청소년 보호조치를 한국을 포함한 타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국회에서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이번 합의로 메타 관련 모든 법적 분쟁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메타는 이번 합의로 미국 주정부들과의 대규모 법적 분쟁을 상당 부분 정리했지만,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지역의 소송은 남아 있다.
개인·교육기관이 제기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피해 소송도 잔존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 이후에도 메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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