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도메인 바꾸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AI로 추적한다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불법사이트 전주기 대응 기술 개요.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부터 동일 운영자 분석, 범죄 네트워크 추적, 차단·수사 연계까지 지원하는 체계다. (자료=성평등가족부)

✦ AI 요약

정부는 도메인을 바꿔가며 유통을 반복하는 불법촬영물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AI 추적·분석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은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호스팅·CDN·ISP 대상 책임 강화와 법·제도 정비, 수사·차단 연계까지 포함한 단일 대응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도메인을 바꿔가며 유통을 반복하는 불법촬영물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AI 추적·분석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플랫폼·호스팅·CDN·ISP 대상 불법촬영물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은 20일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2018년 5월~올해 5월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와 최근 5년간 경찰이 검거한 불법사이트 운영 사건 27건의 수사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사이트 중 접속 가능한 곳은 6683개로 19.3%였고, 이들 가운데 국내 상용망에서 별도 우회 없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3832개로 확인됐다.

정부는 접속 가능 사이트 중 한국어 운영 또는 한국 관련 카테고리 보유 사이트 1316개를 파악했으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정부는 추정했다.

일부 영상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항목에는 이름,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이트 차단 후 도메인 지속 변경으로 운영을 계속하는 '도메인 셔틀링'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불법사이트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는 도메인 변경 자동 탐지가 포함된다.

AI 기반 대응 체계는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동일 운영자 분석, 범죄 네트워크 추적, 차단·수사 연계 지원 기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AI로 운영망·수익원 추적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대응을 개별 조치가 아니라 탐지부터 분석, 차단, 수사 연계까지 이어지는 단일 체계로 묶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방식으로는 도메인 변경 방식 분석·예측과 사이트 간 유사성·불법성 분석이 제시됐다. 또 탐지·수집동일성·계보 분석수익원·범죄 네트워크 역추적~긴급차단·신속심의·수사 연계의 단일 체계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URL·실제 IP 등 여러 특성 분석과 동일 범죄집단 운영 사이트 식별 기술 개발, 대체·우회 사이트 탐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웹 구조·도메인·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 추적이 이뤄졌고, 동일 운영자의 복수 사이트 운영 추정 385개 그룹이 식별됐다. 이 가운데 일부 그룹의 동시 운영 사이트 수는 2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암호화 통신 확산 대응 차단 기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암호화 통신 확산 대응 차단 기술 검토와 함께 정부의 QUIC·ECH(Encrypted Client Hello) 대응 차단 기술 도입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통신 내용 복호화 없는 암호화 트래픽 특성 분석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집 불법·유해사이트 정보 공유·차단 활용을 바탕으로 불법사이트 대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 구축에 나서고, 불법사이트 정보 발송 단계 차단과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 선제 대응 강화 계획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와 관련해서는 책임 범위를 인터넷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중심 유통 방지 조치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서비스 내 불법촬영물 등 의심 콘텐츠 발견 시 이용자 ID·IP 주소 등 신고 의무화 검토가 이뤄진다.

아울러 플랫폼·호스팅·CDN·ISP 등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 방안 검토도 진행한다. 이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의 인터넷 서비스 전반 확대 방안 검토와 맞물려 유통 경로 전반의 대응을 넓히는 내용이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주요 수익원 차단도 추진한다. 국내망 접속 가능·배너광고 게재 사이트 1674곳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들에서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686개 확인이 이뤄졌고, 경찰 검거 2021년 이후 27건·126개 사이트 수사자료 분석을 통해 배너광고 통한 범죄수익 약 304억 원 파악이 이뤄졌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의 광고, 계좌, 해외 인프라를 함께 겨냥해 수익원·운영 기반 동시 차단 방침에 따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광고 게재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광고 게재 금지 위반 시 제재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 거래정지를 추진하고,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공동 서비스 중지 요청 방침도 마련했다.

정부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법사이트 직접 접속 허용 검토, 수사기관의 수사 단서 수집 허용 검토, 수사기관의 원본 데이터 삭제 허용 검토를 포함한 위 목적의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호주·영국 관련 제도를 참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 여부 검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상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직접 처벌 규정 부재와 현재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유포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문제를 고려해, 위 처벌 공백 개선 조치로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별도 범죄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 신설 계획을 세웠으며, 특별수사팀은 운영자 검거·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복적 삭제 요청 불응 사이트를 대상으로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심의 사이트와 동일·유사 사이트를 기존 심의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동일·유사 사이트의 신속 차단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유통 방지·삭제·차단·수사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11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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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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