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

[현장] 어떤 시설이 AIDC인가…전력·국산 NPU 운명 가를 ‘ AIDC 특별법’ 시행령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재영 기자)

✦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AIDC 인정 기준, 전력 특례, 인허가 특례, 정부 지원 대상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력 사용량과 AI 장비 비중만으로 AIDC를 정하면 기존 데이터센터, 추론용 시설, 국산 NPU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구축 가능성과 전력 공급 시점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 사진은 이재영 기자가 촬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DC 특별법 시행령의 핵심 의제로 AIDC 정의가 다뤄졌다. AIDC 인정 대상 범위에 따라 전력 특례·인허가 특례·정부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만큼, AIDC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어떤 시설을 AIDC로 볼지의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AIDC 인정 기준은 전력 문제 외에도 국내 AI 반도체·데이터센터 장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AI 장비 절대 전력량 또는 전체 ICT 장비 대비 AI 장비 전력 비중을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력 효율이 높은 국산 NPU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전력 특례 논의와 관련해 평가 면제 자체보다 실제 전력 공급 가능 시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평 면제만으로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장소와 시기에 전력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필요 사항으로는 특례 대상의 폭넓은 설정이 거론됐다. 아울러 실제 구축 능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별하고, 전력 용량 선점을 목적으로 한 허수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됐다.

이 같은 쟁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공개토론회에서 시행 전 검토 과제로 다뤄졌다. AIDC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며,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DC 인정 범위와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 및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이 논의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날 구체적 시행령 조문을 비공개했고, 전력 특례 적용 규모도 비공개했다.

정부는 제도의 기본 방향과 쟁점을 제시한 뒤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송도영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연구반장 변호사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구성(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제들은 AIDC 인정 기준으로 귀결됐다. 특별법상 지원·특례 적용의 전제는 해당 시설이 시행령상 AIDC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의 구분 기준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NPU 등 AI 가속기 전력 사용량과 전체 ICT 장비 전력 중 AI 장비 비중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전력만으로 AIDC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은 서버·스토리지 등 ICT 장비에 사용될 뿐 아니라 냉각·공조·전력 변환 등 기반시설에도 함께 쓰인다. 이 때문에 전체 수전용량만으로는 AI 연산용 전력과 냉각설비용 전력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사업자별 데이터센터 용량 발표 기준이 서로 다른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전체 시설 공급 수전용량과 실제 ICT 장비에 투입되는 IT 부하는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어떤 기준 수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시설도 AIDC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AIDC 판정 시 전력 사용량 산정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DC 판정 시 측정 시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DC 판정 시 AI 장비 사용 전력을 확인하는 방법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AI 학습용 데이터센터와 추론용 데이터센터의 차이를 인정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데이터센터 전력이 다양한 설비에 함께 사용되고, 용량 기준도 사업자별로 상이한 만큼, AIDC 판정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AI 모델 개발용 학습 시설은 GPU 등 AI 가속기 비중이 높고 전력 밀도도 높은 특성이 있다. 반면 실제 서비스 제공용 추론 센터는 기존 CPU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와 AI 가속기를 병행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학습용 시설과 추론용 센터는 장비 구성과 전력 특성이 달라 AI 가속기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GPU를 추가한 뒤 AI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ICT 장비 중 AI 가속기 비중이 학습 시설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AI 장비 비중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실제 AI 서비스 제공 추론 시설이 AIDC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터센터 운영 형태는 학습 또는 추론의 단일 용도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한 시설 안에서 일반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고, 고객 수요에 맞춰 AI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센터 설계 당시 예상한 AI 장비 비중과 고객 입주 이후 실제 비중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간 데이터센터는 시장 수요에 따라 장비 구성과 고객 구성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특정 시점의 전력 비중만으로 AIDC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진 표기는 이재영 기자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AIDC 인정 기준이 국내 AI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의 초점은 AIDC 판단 기준을 전력 사용량 중심으로 둘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 배경으로는 가속기별 연산 성능·전력 소모량 차이가 제시됐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절대적 전력 사용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력 효율이 높은 장비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력 효율이 높을수록 AIDC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역설 가능성도 요지로 제시됐다.

리벨리온 관계자는 AI 가속기별 전력 밀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소비전력의 고효율 가속기를 사용하는 시설을 AIDC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가속기 전력 소모량만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같은 연산 성능을 더 적은 전력으로 제공하는 국산 NPU가 제도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교 대상으로는 국산 NPU 대비 고전력 GPU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장비는 AIDC 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전력량만으로 AIDC를 구분하거나 특정 장비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가속기별 상이한 전력 기준 적용 시 시행령의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 반도체 기술·제품 성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특정 장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에 따라 AIDC 인정 기준을 마련할 때는 단순 전력량 외의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장비의 연산 성능과 에너지 효율, 시설의 실제 활용 목적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AIDC가 AI 가속기, 서버, 스토리지, 고밀도 전력설비, 냉각장치, 네트워크 등 장비·기술이 결합된 시설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AIDC 장비의 높은 외산 의존도가 거론됐고,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고가 핵심 장비의 경우 외산 제품 사용이 다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토론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역량이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관련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AIDC가 다양한 핵심 장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만큼, 건설 확대와는 별개로 핵심 장비의 외산 의존이 지속될 경우 투자 효과가 국내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연결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흐름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을 계기로 국내 AIDC 산업과 국산 장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관련 단체도 산업 생태계 활성화 논의를 지속해 왔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산 장비 의무사용 비율과 국산 장비 우선구매, 보조금, 세액공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토론은 특별법을 활용해 AIDC 산업과 국산 장비의 성장 여건을 만드는 방향을 언급했지만, 국산화 지원책의 구체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 시행령에 포함될 AIDC 인정 기준이 국산 AI 반도체·장비에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는 시행령 포함 AIDC 인정 기준과 관련한 문제 제기 수준의 논의였다.

함께 논의된 핵심 특례는 비수도권 AIDC를 대상으로 한 전평 면제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평 면제와 실제 전력 공급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평은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의 지역 전력계통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전평 면제로 평가 관련 절차·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이 AIDC가 요구하는 전력이 자동으로 공급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제시됐다.

정부 측은 전평 면제의 성격이 평가 절차를 단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전력을 사용하려면 별도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평 면제 시설도 한국전력과의 협의·계약이 필요하고, 필요한 전력설비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 구축계획과 AI 장비 도입 일정, 전력 공급계획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절차가 줄어들더라도 실제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평 면제만으로 실제 가동 시점의 단축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AIDC는 AI 학습·추론 작업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전평 면제가 AIDC 사업자의 계통 안정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제시됐다. 급격한 부하 변화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토론 참석자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시설의 AI 인프라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신규 건설만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의 AIDC 전환 사례도 인정 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 센터는 건물과 통신망 등 기본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이 때문에 기존 센터에 AI 가속기와 관련 설비를 추가하면 신규 센터와 비교해 더 빠르게 컴퓨팅 자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인프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채실장이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인사말을 한 가운데,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전환과 확장에서는 공간보다 전력 확보가 더 큰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시됐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서버 공간에 잔여가 있더라도 추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GPU·NPU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제시됐다. 기존 센터의 AIDC 전환 과정에서도 전력이 병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언급됐다.

또한 AI 장비 비중이 낮은 기존 센터가 가속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AIDC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하위법령이 신규 건설 대규모 시설 중심을 전제로 할 경우, 기존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AI 인프라 확충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됐다.

아울러 전력·인허가 특례를 제공하기에 앞서 사업자의 실제 구축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DC 사업자가 전력 용량을 확보한 뒤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한정된 전력 공급 기회를 다른 사업자가 활용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이와 함께 실제 구축 의사와 고객,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특례를 활용해 전력 용량을 선점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도 제시됐다.

정부 측은 허수 수요를 선별하려면 전력계획·한전 계약·사업자 설비 구축계획·AI 장비 도입계획 간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례 후 일정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특례를 회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사업자 제한·특례 회수 조치는 영업 자유·재산권 제한 가능성이 쟁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AIDC 특별법 시행령의 핵심 쟁점으로는 AIDC 인정 시설 범위와 특례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가 제시됐다. AIDC 인정 범위를 축소할 경우 기존 데이터센터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추론용 시설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으며, 고효율 국산 NPU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반대로 AIDC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일반 데이터센터가 특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투자 능력 없는 사업자가 특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함께 비교됐다.

이에 따라 토론의 핵심은 전력 사용량·AI 장비 비중만으로 AIDC를 구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설 용도와 연산 성능, 에너지 효율, 단계별 투자계획, 실제 구축 가능성을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모였다. 이들 요소를 함께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이 국내 AI 인프라 확충 속도에 영향을 주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법령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은 제정 과정에서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방침도 제시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이재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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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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